형사센터

경찰 조사,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지산이 함께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까지 맡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형사 사건, 지산이 당신 편에서 함께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날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인터넷을 찾아볼수록 불안해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조사 날짜만 다가옵니다. 지산 형사센터는 그때 필요한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혐의인지,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이 어디인지 함께 나눠 봅니다.

지산은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첫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건을 맡으면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고,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이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체포처럼 시간이 없는 일이라면 밤이든 새벽이든 전화 주세요.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습니다
  •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쳤는데 폭행으로 신고됐습니다
  •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았더니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 회사 돈을 썼다는 이유로 횡령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재산·경제범죄

폭력·신체범죄

교통범죄

명예·사이버범죄

공무·사법질서 범죄

수사·재판 대응

성범죄

마약

죄명별 처벌 기준

  • 사기

    근거 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참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 횡령·배임

    근거 법조
    형법 제355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
  • 업무상 횡령·배임

    근거 법조
    형법 제356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 사기·횡령·배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근거 법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참고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전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조사 전에 연락하셔야 하는 이유

  1. 01

    첫 진술은 조서로 남습니다

    조서에 서명한 진술은 송치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처음 한 말과 나중 한 말이 다르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02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정해집니다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영장실질심사에 낼 자료는 그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3. 03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의 무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04

    의견서는 결론이 나기 전에 냅니다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기 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조사 기억이 생생한 직후가 의견서를 쓰기 좋은 때입니다.

사건 진행 절차

형사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까지의 순서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1.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힙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어떤 혐의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받아 적습니다. 낯선 번호였다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합니다. 전화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일정만 정해도 됩니다.

    ·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출석해서 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산기·자가진단구형 예상 계산기 · 선고형 예상 계산기 (양형기준)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확인 →안내 글 111편 모두 보기 →

형사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형사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 김한솔
    주력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 구본우
    주력

    구본우 대표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 투자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 형사 사건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형사센터 칼럼

2026.10.06형사

합의, 언제 꺼내야 할까

합의금보다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합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단계마다 합의가 갖는 의미와 서두를 때 생기는 문제를 적었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

2026.10.06형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의 3개월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생긴 이의신청 기한과 그 안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
형사센터 칼럼 50편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 신청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꼭 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이든 일부 질문이든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어,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변호인은 체포 직후부터 접견할 수 있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때 낼 의견서와 주거·직업·가족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조사를 마쳤는데 사건이 송치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맡으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썼다는 이유로 횡령 고소를 당했습니다. 바로 구속되나요?

고소됐다고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횡령 사건에서는 그 돈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인지, 권한 안에서 쓴 것인지가 먼저 다투어지고,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때의 소득과 재산, 그동안 갚아 온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사기·횡령 같은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과 방법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사실과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밖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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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안내

형사센터 사건은 4곳 사무소 어디서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오세요.

  • 서울 주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09, 6층(지산빌딩)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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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6, 606호(KR법조타워)

    전화 02-6951-4097

    지도 보기 →

홍성 분사무소 · 송파 분사무소: 주소 추후 안내, 전화 02-6951-4097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출석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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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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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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