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형사
경찰 조사,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지산이 함께합니다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 연습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까지 맡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형사 사건, 지산이 당신 편에서 함께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날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인터넷을 찾아볼수록 불안해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조사 날짜만 다가옵니다. 지산 형사센터는 그때 필요한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혐의인지,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이 어디인지 함께 나눠 봅니다.
지산은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첫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건을 맡으면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고,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이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체포처럼 시간이 없는 일이라면 밤이든 새벽이든 전화 주세요.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습니다
-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쳤는데 폭행으로 신고됐습니다
-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았더니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 회사 돈을 썼다는 이유로 횡령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예전 전력이 있습니다
- 가족이 체포됐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돈을 떼였는데 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건마다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재산·경제범죄
- 사기·횡령·배임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민사 문제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대응하고, 피해를 입은 쪽의 고소 대리도 맡습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형법 제347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고액 알바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몰랐다는 말보다 그때의 정황이 처분을 가릅니다.
- 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어도 대출 기회가 대가로 인정되면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투자·로맨스 사기형법 제347조, 제351조온라인 사기는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므로 사건을 모으는 일부터 합니다.
폭력·신체범죄
- 폭행·상해·협박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83조쌍방 폭행인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합의는 언제 할지 사건 초기에 정합니다.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 특수폭행·특수상해형법 제261조, 제258조의2그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합의 효과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320조아파트 공용 계단·복도도 주거로 보고, 들어간 방법이 평온했는지가 침입 여부를 가릅니다.
-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9조, 제18조연락·접근이 반복되면 성립하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 범죄입니다.
교통범죄
- 음주운전·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측정 경위를 확인하고,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양형 자료를 찾아 주장합니다.
- 뺑소니·사고후미조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연락처를 줬어도 구호 없이 떠나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벌금 하한이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82조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보복운전·난폭운전형법 제284조, 제261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특정인을 겨냥하면 보복운전(형법), 여러 위반으로 교통상 위험을 만들면 난폭운전(도로교통법)입니다.
명예·사이버범죄
-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을 적어도 처벌될 수 있고,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 모욕(단톡방·게임·댓글)형법 제311조, 제312조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라 고소 취소 여부와 합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무단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71조업무로 알게 된 고객·직원 정보를 빼내거나 다른 데 쓰면 회사가 아닌 개인도 직접 처벌됩니다.
- 불법 녹음·감청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괜찮지만,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습니다.
공무·사법질서 범죄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가게 소란, 허위 리뷰, 반복 민원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제144조경찰관을 한 번 밀친 일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 경찰관이 용서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 위증·모해위증형법 제152조, 제153조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이고, 상대를 해칠 목적이면 벌금형 없는 모해위증이 됩니다.
- 무고형법 제156조, 제157조상대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수사·재판 대응
- 체포·구속·압수수색 대응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의2, 제215조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바로 접견을 가서 사정을 듣고, 영장실질심사에 낼 의견서와 주거·직업·가족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압수인지 확인하고,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 형사재판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58조공소장을 받으면 수사 기록부터 열람·복사해 검토합니다. 다툴 부분은 증거로 다투고,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고소 대리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45조의7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수사기관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
성범죄
-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은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어떤 경위로, 어떤 의도로 일어났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준강간 사건의 쟁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이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날 밤 남은 기록이 진술보다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 강간·유사강간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1조합의된 관계였는지, 폭행·협박이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업무상 위력 추행·간음성폭력처벌법 제10조, 형법 제303조상하관계였다는 사실보다 그 지위가 그날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마약
- 투약·흡연투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는 것은 언제, 무엇을, 몇 번 사용했는지입니다. 감정에서 성분이 나왔더라도 투약 시기와 횟수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소지·매수·수수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사거나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 사건은 그 물건을 실제로 관리했는지, 마약인 줄 알았는지, 무엇을 하려고 가지고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 대마 흡연·재배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제11호, 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흡연·재배는 5년 이하 조문이지만, 대마를 사고판 행위는 매매로 보아 1년 이상 유기징역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필로폰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필로폰은 투약·소지·매수가 모두 한 조문이라, 횟수와 매수량, 가액 500만원 기준이 처분을 크게 가릅니다.
죄명별 처벌 기준
사기
- 근거 법조
- 형법 제347조
- 법정형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 참고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횡령·배임
- 근거 법조
- 형법 제355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참고
업무상 횡령·배임
- 근거 법조
- 형법 제356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사기·횡령·배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근거 법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 참고
-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죄명 | 근거 법조 | 법정형 | 참고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
| 횡령·배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 업무상 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
| 사기·횡령·배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벌금형 없음 |
|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
|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
| 음주운전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전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조사 전에 연락하셔야 하는 이유
- 01
첫 진술은 조서로 남습니다
조서에 서명한 진술은 송치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처음 한 말과 나중 한 말이 다르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02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정해집니다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영장실질심사에 낼 자료는 그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 03
2026년 10월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의 무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04
의견서는 결론이 나기 전에 냅니다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기 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조사 기억이 생생한 직후가 의견서를 쓰기 좋은 때입니다.
사건 진행 절차
형사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까지의 순서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힙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어떤 혐의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받아 적습니다. 낯선 번호였다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합니다. 전화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일정만 정해도 됩니다.
·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어, 자세한 이야기는 출석해서 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형사센터 안내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출석 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조사실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볼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형사센터 안내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조사가 끝나도 사건은 송치 여부 결정과 검사의 기소 판단을 거쳐야 마무리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일과 2026년 10월 바뀐 절차에 맞춘 단계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 형사센터 안내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아침에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찾아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휴대전화 포렌식과 압수물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형사센터 안내가족이 체포됐을 때체포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 사이 가족이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형사센터 안내공소장을 받았을 때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재판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7일 안에 낼 의견서부터 기록 열람, 첫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 선고 뒤 항소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형사센터 안내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고소를 결심했다면 고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부터 바뀐 점이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증거 정리와 접수부터 결과 통지, 불복까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형사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블로그
블로그 전체 보기형사센터 칼럼
2026.10.06형사
2026.10.06형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의 3개월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생긴 이의신청 기한과 그 안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조사가 끝난 뒤 연락이 없을 때, 그 시간에 할 일
조사를 마치고 몇 주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왜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닌지 적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송치 문자를 받은 날부터 다시 준비할 것
경찰 조사가 끝나고 송치 문자가 오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판단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벌금을 못 내면 바로 노역장일까
벌금 고지서를 받았지만 낼 돈이 없을 때 막연히 노역장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꼭 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이든 일부 질문이든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어,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변호인은 체포 직후부터 접견할 수 있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때 낼 의견서와 주거·직업·가족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조사를 마쳤는데 사건이 송치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맡으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썼다는 이유로 횡령 고소를 당했습니다. 바로 구속되나요?
고소됐다고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횡령 사건에서는 그 돈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인지, 권한 안에서 쓴 것인지가 먼저 다투어지고, 피해 금액과 변제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때의 소득과 재산, 그동안 갚아 온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해·사기·횡령 같은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과 방법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합의 연락은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 사실과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밖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출석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