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팀장의 외모 평가와 성적인 농담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신고한 뒤 부서가 바뀌고 평가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 퇴사한 뒤에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제12조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금지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시정신청)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범죄는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면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판단 기준은 처벌이 아니라 근로 환경이어서, 회사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돼도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체를 만졌거나 상하관계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회사 징계는 따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하고,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피해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지산이 신청서를 쓰고 심문회의에 함께 출석합니다.
- 신고는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기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기
-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기
- 신고 뒤 생긴 인사 변화(부서 이동, 평가, 업무 배제)를 날짜별로 기록하기
손해배상은 행위자와 회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행위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 뒤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그 부분도 별도의 책임 사유가 됩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메시지, 녹음, 동료 진술, 당시 일기나 상담 기록, 진료 기록이 주된 증거가 되니 퇴사하기 전에 회사 계정 안의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징계 절차에서 소명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문제 된 언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는지,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 진술서와 소명 자료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구제신청서 작성과 심문회의 출석은 지산이 맡습니다. 신고한 직원에게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일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며 남아 있는 메시지와 녹음을 보존합니다.
- 2
대응 경로 선택
회사 신고,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형사 고소,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쓸지 정합니다.
- 3
신고서·고소장 작성
회사 신고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서, 고소장을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 작성하고, 형사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상대방 측 연락 대응
행위자나 회사가 합의를 제안해 오면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지산이 연락을 대신 받습니다.
- 5
손해배상 청구 검토
회사 조치 결과를 보고 행위자와 회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범위와 시점을 정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과와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는 퇴사와 관계없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불리한 처우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