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상황별 안내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동의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관계가 아니라 문제 된 그날 그 순간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헤어진 뒤의 고소는 감정이 섞여 있어 대응도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지키세요.

  • 상대방과의 메시지, 사진, 통화기록을 지우지 말고 백업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 고소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그 전후 일주일 정도의 연락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찍었는지 기억을 적어 둡니다.
  • 이별 무렵의 다툼, 돈 문제, 새 연인 문제처럼 고소 배경이 될 만한 일을 메모합니다.

교제 중이었어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그날의 동의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교제 관계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거절의 표현이 있었는지, 직후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판단하는 배경이 됩니다. 수사기관도 관계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날을 봅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건 다음 날에도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다음 약속을 잡았다면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평소처럼 연락했을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메시지 몇 개를 골라 내기보다 이별까지의 흐름 전체를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휴대폰에서도 같은 대화를 볼 수 있어, 유리한 부분만 골라 낸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이별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고소 동기가 따로 있었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 쓰이지만,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도 따로 봐야 합니다

교제 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이 촬영을 몰랐거나 원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됩니다. 동의를 받고 찍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제14조 제2항).

고소 뒤에 사진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휴대폰을 제출하면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문제는 감추기보다 촬영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별 뒤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제1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고소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연락은 멈추세요.

상대방이 무고라고 생각되더라도 맞고소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교제 기간 전체의 메시지와 사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그날을 앞뒤 맥락 속에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 전 연습을 거쳐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진술에서 다 말하지 못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보완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이 사건 다음 날에도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혐의 아닌가요?

유리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시 만난 이유와 그때의 대화, 이후 관계 변화까지 함께 봅니다. 만남 전후의 메시지와 함께 제출해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고소를 취소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진술을 바꾼 경위는 판단 자료가 되니, 취소를 부탁하는 연락은 오히려 회유로 의심받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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