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오는 경로
업소가 단속되면 경찰은 장부, 예약 문자, 업주 휴대폰, 계좌 입금 내역을 압수합니다. 그 기록에 남은 전화번호나 이름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단속 시점과 연락 시점 사이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업소 이름, 기록된 날짜, 혐의가 성매매인지 다른 죄명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피의자로 부르는지도 물어 둡니다.
단속 소식을 듣고 먼저 경찰서에 연락해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면 그 시점의 기록과 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고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찍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장부 기록은 업주가 쓴 것이라 그것만으로 성매매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방문했는지, 그날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결제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계좌 이체 기록, 예약 문자,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이 함께 있으면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기억이 흐리다고 막연히 부인했다가 기록이 나오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경찰이 가진 자료를 먼저 파악하고 답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번호가 장부에 있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방문한 적이 없다면, 그날의 동선과 결제 내역으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법정형과 처분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는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기소유예 교육은 보통 하루 일정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고, 날짜와 장소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정해진 날 참석하지 않으면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 다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상대방이 19세 미만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제13조 제1항).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따라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나이를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소에서 성인이라고 소개받았는지, 외모나 대화에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주나 알선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약 화면, 대화 기록처럼 당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조사는 장부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과 다른 숫자를 말하면 다른 답변까지 의심받습니다.
예약 번호가 가족 명의라면 그 사정도 미리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둡니다.
- 업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광고, 지인 소개, 앱)
- 몇 번 방문했는지, 마지막 방문은 언제인지
-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 예약에 쓴 전화번호가 본인 것인지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경찰이 어떤 기록으로 연락했는지 확인하고, 인정할지 다툴지를 그 자료에 맞춰 정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 전에 변호인 의견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냅니다.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돼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02-6951-4097로 먼저 상의해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나 가족에게 연락이 가나요?
일반적으로 출석요구는 본인에게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출석요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다만 공무원은 수사를 시작한 때 수사기관이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면 되나요?
사실이 그렇다면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다만 결제 금액, 이용 시간, 업소 성격에 관한 기록과 맞지 않는 설명은 신빙성을 잃습니다. 경찰이 가진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도 같은 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고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처분 시점과 이번 사건 사이의 사정,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의견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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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