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상황별 안내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대응은 기록하고, 차단하고, 대리인을 정하는 순서로 하세요.

지금 바로 하실 일

  • 연락 내용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목록, 집 앞에 찾아온 일까지 모두 적습니다.
  • 답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답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는 한 문장만 보냅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 측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집이나 직장 근처에 나타났다면 112에 신고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말이 전해진 경우도 누가 언제 무엇을 전했는지 기록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정하는 일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를 거절했다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그 시기와 조건은 피해자가 정합니다.

이번 주 안에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재판이 끝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식의 말은 가해자 쪽 사정일 뿐입니다. 서둘러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합의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들어 보고 정해도 늦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찾아와 불안감을 주는 일이 계속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으로 처벌되고,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런 연락 기록은 가해자의 구속 여부나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와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요청할 때는 지금까지 받은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져가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112에 신고할 때도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라는 점을 함께 말하면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빨리 이해합니다.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합의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가해자와 직접 만나지 말고 대리인을 창구로 두세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돼 있다면 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날짜, 분할이라면 각 회차
  •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지급이 끝난 뒤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어디까지 하지 않을지
  •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위반 시 조치
  •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받을지 여부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가해자 측 연락을 대신 받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도록 창구를 정리하고, 합의를 원하면 조건을 협의하며,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반복 연락이 계속되면 기록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일도 함께합니다. 연락 때문에 불안하다면 02-6951-4097로 바로 전화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부모님이 집에 찾아와 사정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한 날짜와 한 말을 기록하고, 다시 찾아오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연락해 달라고 분명히 전하세요. 그래도 찾아오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해 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신고했다면 무고가 아닙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은 압박에 가깝고, 그 연락 자체가 기록으로 남겨 둘 자료입니다.

연락을 차단하면 수사에 불리해지나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차단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연락을 저장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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