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업무분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소지

딥페이크 사건은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받아 본 사람의 책임이 조항마다 나뉩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적용 조문이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AI 앱으로 아는 사람 얼굴을 합성해 보고 지웠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 단체방에 올라온 합성 사진을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소지·시청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 합성물 속 인물이 학생으로 보인다며 아청법 혐의가 적혔습니다
  •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고 있어 고소하려 합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편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제4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 전후로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2024. 10. 16.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협박에 허위영상물을 쓴 경우도 제14조의3에 명시됐습니다.

형벌 규정은 행위 당시의 법으로 판단하므로 언제 만들었고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남은 파일의 생성일, 받은 날짜, 열어 본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니 지우기보다 먼저 상의하세요.

의사에 반했는지와 성적 형태인지를 봅니다

처벌 대상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얼굴만 바꾼 우스꽝스러운 합성과 신체 노출 장면에 얼굴을 붙인 합성은 평가가 다릅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고 혼자 보고 지웠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보다는 처분과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아는 사람의 얼굴을 쓴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받은 파일과 단체방 참여도 문제 됩니다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파일을 내려받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소지·반포가 검토됩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저장된 파일인지, 직접 열어 봤는지는 포렌식 결과로 다툽니다.

받은 합성물을 다른 단체방이나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반포나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달한 횟수와 상대방, 함께 남긴 말이 처분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도 성착취물로 봅니다. 그래서 합성물 속 인물이 교복을 입었거나 학생으로 보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등장인물이 실제로 몇 살이었는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아는 사람의 얼굴을 쓰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알려진 경우
  • ·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거나 판매한 경우
  • · 합성물로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경우
  • ·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외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 개정 전 행위이거나 소지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
  •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노력을 한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행위 시점 정리

    만든 날, 받은 날, 전달한 날을 나눠 적고 2024. 10. 16. 개정 전후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2

    압수·포렌식 대응

    휴대폰 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있으면 현장에 참여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다툽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제작·전달 경위에 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4. 4

    피해자 측 합의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면 지산이 합의 연락을 대신 맡아 직접 연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습니다.

  5. 5

    의견서 제출

    개정 시점, 소지 고의, 반포 여부에 관한 법리와 양형자료를 묶어 송치 판단 전에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영상 속 사람을 모르는데도 처벌되나요?

대상자를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됐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시청도 대상자와의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합의 같은 양형 사정을 만들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방에 초대만 됐고 영상은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초대된 사실만으로 소지나 시청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파일이 기기에 저장됐는지, 재생 기록이 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포렌식 결과를 보고 다툽니다. 방에서 나온 시점과 이유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연인이 동의해서 만든 합성물을 헤어진 뒤 지인에게 보여줬습니다.

만들 때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처벌됩니다(제14조의2 제2항). 화면을 보여준 방식과 상대방 수에 따라 반포·제공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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