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피해 날짜, 장소, 행위, 들은 말을 적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메모합니다.
- 사내 메신저나 업무 메일처럼 회사 서버에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두고, 회사나 수사기관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 학교라면 담임이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회사라면 고충처리 부서나 인사팀에 신고할지 정합니다.
- 가해자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그 요청을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 병원 진료와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직장에서 보장되는 것
누구든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지만, 피해 직원 뜻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직원이 요청하는 배치전환 같은 조치를 해야 하고, 행위자 징계 전에 피해 직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원치 않는 업무 배치, 평가 차별, 따돌림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조 제6항, 제37조 제2항).
학교에서 보장되는 것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바로 분리해야 하고,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도 같습니다(제16조 제1항).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전학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17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없습니다(제13조의2).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학교와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경찰 수사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하기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기습적인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고소해도 되고, 내부 조사 기록은 수사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만 내부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한 말이 서로 비교되니 같은 사실을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에는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27조).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신고 뒤에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돌거나, 업무에서 빠지거나, 평가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세요.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에서의 따돌림은 별도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피해 경위를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회사나 학교에 낼 신고서와 진술 내용이 수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검토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해 오면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지산이 대신 응대합니다.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 상담에서 먼저 정해 보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신고하면 경찰에도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자동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는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회사가 스스로 고발하거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 신고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퇴사해 버렸습니다.
형사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 징계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회사가 조사 의무를 다했는지와 피해자 보호 조치는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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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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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