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본인은 구치소에 있으니 가족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구치소에 있는 본인이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내도 제때 낸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 어느 구치소에 수용됐는지 확인하고 접견 예약 방법을 알아봅니다.
- 영치금과 옷, 안경, 복용 중인 약처럼 당장 필요한 것을 확인합니다.
- 판결문을 받아 형량과 함께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고지를 확인합니다.
- 직장에 알릴 범위와 휴직이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항소 기한과 항소이유서
항소장은 7일 안에 내야 하고, 기록이 항소법원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 이유는 크게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것,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으로 나뉩니다. 1심에서 다툰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인정으로 방향을 바꿀지 여기서 다시 정합니다. 변호인을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항소장은 이유를 적지 않고 낼 수 있으니 기한부터 지키세요.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
1심 뒤에 생긴 사정은 항소심에서 새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없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된 뒤에도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강제추행은 법정형 장기가 10년이어서 이 예외에 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준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죄는 해당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주거와 가족 관계가 분명하다는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구속 기간에 알아 둘 것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수는 형에 모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실형과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은 형기 안에 교정시설에서 집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
구치소에서 직접 쓴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합의 진행 경과는 항소심 양형자료가 됩니다. 접견 때 본인이 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 변호사는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항소 방향을 함께 정하고,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합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연락을 대신 맡고, 필요하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선고 당일 법정구속 소식을 들었다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를 포기하면 빨리 끝나니까 유리한 것 아닌가요?
포기하면 판결이 바로 확정됩니다. 구금일수 산입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니 포기한다고 형이 줄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뀔 사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합의는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1심에서의 태도, 전과가 함께 판단됩니다.
검사도 항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아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확인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