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 아이를 탓하거나 왜 이제야 말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말해 줘서 고맙다는 말부터 합니다.
-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처음 한 말을 들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아이 휴대폰의 대화, 사진, 앱 기록을 지우지 않고 아이에게도 지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 신체 피해가 있으면 씻기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으로 갑니다.
- 112나 해바라기센터에 신고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왜 여러 번 묻지 말아야 하나요
아이의 기억은 질문하는 방식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묻다 보면 아이가 질문에 맞춰 답하게 되고, 나중에 재판에서 처음 진술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영상으로 녹화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제36조), 13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이 관련 분야 의견을 반드시 조회합니다(제33조 제4항). 아이의 첫 진술은 이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
-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제27조 제6항 단서).
- 부모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와 증인신문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34조). 부모가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이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아동 친화적인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9조 제3항).
- 영상녹화물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 등에 증거로 쓰일 수 있어(제30조의2), 아이가 법정에 서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가해자도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가해자가 교사나 학원 강사라면 기관에 신고 의무가 있고(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아이의 회복을 함께 챙기세요
해바라기센터는 상담과 치료를 함께 지원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는 꼭 필요한 범위만 알리고, 반 배정이나 분리 조치가 필요하면 그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알리려는 글이 오히려 아이의 신원을 드러내는 일이 생깁니다. 아이가 자기 탓이라고 말하면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 번 들려주세요. 회복은 수사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부모님과 먼저 상담해 지금까지 아이가 한 말과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를 대리해 조사 과정에 함께합니다. 아이가 직접 상담실에 와야 하는지는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 연락이 오면 부모님이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지산이 대신 응대합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나요?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 진술이 있어도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원하면 증인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디오 중계 신문 같은 보호 장치를 쓸 수 있고, 국선변호사가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입니다. 처벌이 되나요?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학교폭력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부모가 대신 해도 되나요?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합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다뤄지니, 아이의 나이와 생각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