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은 다릅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이 동의해 휴대폰을 내는 절차이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강제로 가져가는 절차입니다.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낼지 말지만큼 어떤 범위로 낼지가 중요합니다. 임의제출을 할 때는 제출하는 기간과 자료의 범위를 정해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내용이 서류에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해 버렸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범위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확인할 것
현장에서 갑자기 휴대폰을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협조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이 어렵다면 적어도 아래 사항은 확인하고, 제출하는 범위를 말로 분명히 밝힌 뒤 서류에 적혔는지 보세요.
-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 영장이라면 압수할 물건과 장소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제출하는 기간과 자료의 범위(예를 들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만)
- 포렌식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사실이 기록되는지
- 압수목록을 받을 수 있는지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것
포렌식은 기기 안의 사진, 영상, 메신저 대화, 삭제된 파일의 흔적까지 추출합니다. 클라우드 백업과 연동 계정, 다른 기기에 동기화된 자료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예전 촬영물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함께 확인되어 별개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일정이 잡히면 참여 여부를 미리 정해 두세요. 참여하면 어떤 기간과 어떤 앱의 자료를 추출하는지,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 골라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과정을 나중에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삭제 기록 자체가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거나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운 자료가 있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를 변호인에게 먼저 말해 두어야 조사에서 설명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가족이 쓰는 기기나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같은 계정이 연동돼 있다면 그 기기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대지 말고 어떤 기기에 어떤 계정이 연결돼 있는지만 정리해 변호인에게 알려 주세요.
압수 뒤에 확인할 것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세요. 어떤 기기와 자료를 가져갔는지가 이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기간과 어떤 앱의 자료를 추출하는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골라내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은 기소 전이라도 돌려받거나 임시로 돌려받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생활이나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그 사정을 함께 밝힙니다.
돌려받을 때는 기기 안 자료가 그대로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복제해 보관하는지 확인하세요.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복제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물어 둘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받는 휴대폰 관련 질문
조사에서는 촬영 횟수와 기간, 저장 위치, 공유 여부, 삭제 시점을 묻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다른 숫자를 말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이나 예전 휴대폰처럼 압수되지 않은 저장 공간에 대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모른다고 답하고, 추측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산은 조사 전에 이런 질문으로 실제 조사처럼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에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명의 휴대폰이나 집 컴퓨터도 가져가나요?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의 범위 안에서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기기라도 피의자가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영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압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 사진 몇 장을 지웠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지웠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지운 것과 연락을 받은 뒤 지운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조사에서 숨기기보다 먼저 변호인과 상의해 설명 방향을 정하세요.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 뒤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 어떤 자료가 복제되어 보관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