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서에서 먼저 볼 것
약식명령은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서면으로 청구한 사건에 법원이 재판 없이 벌금을 정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약식명령에는 벌금 외에 다른 내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은 벌금을 낸 뒤에도 계속 남습니다. 약식명령서 뒷장까지 빠짐없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문구는 표시해 두세요.
- 벌금 액수와 납부 방법
-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명령과 기간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고지
-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봉투에 적힌 송달일)
기한은 7일입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우편을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습니다. 봉투를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청구서에는 거창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과 사건번호가 분명하면 접수됩니다. 다툴 내용과 자료는 공판 준비 과정에서 의견서와 증거로 정리해 냅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무거워질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같은 조 제2항). 새로 낼 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 시간이나 취업제한 기간도 정식재판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해 보세요.
청구를 검토할 만한 경우
혐의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이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뒤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취업제한이나 벌금 액수가 결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9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액수와 부수처분을 다툴 이유가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새로 낼 자료가 없고 약식명령의 내용이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공판에 출석하는 시간과 비용, 법정에서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는 등록 의무가 생기는데,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면 이 결과는 같습니다. 무엇을 바꾸려고 청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다면 청구 전에 한 번 더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툴 근거가 분명하거나, 약식명령 뒤에 합의가 되었거나, 직업상 벌금 액수나 부수처분이 결정적이라면 7일 안에 청구서를 먼저 내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 바로 상의하세요.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청구한 뒤의 진행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4조),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산은 약식명령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해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구한다면 새로 낼 자료와 다툴 부분을 정리해 변론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직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같은 양형 자료가 다시 검토됩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내지 못했던 자료가 있다면 이때 모두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먼저 내고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약식명령에 가납명령이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냈다고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 결과가 달라지면 그에 맞춰 처리됩니다. 납부 시점은 청구 결정과 함께 상의하세요.
취업제한만 빼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래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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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