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먼저 숨을 고르세요. 체포됐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압수당했다고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로 갔는지,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체포 통지 문자나 전화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니다. 접견 전에는 본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휴대폰이 압수됐다면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압수목록을 받아 둡니다.
- 집에 있는 다른 기기와 클라우드 계정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주거, 직업, 가족관계를 보여 줄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챙겨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다른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사진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선처를 부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체포된 본인이라면 경찰서에서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나 다른 경로로 사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접견 전에는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하기보다 변호인과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48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
경찰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청구되면 판사가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10일, 검사 1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 단계는 1차에 한해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02조·제203조·제205조).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체포 상태에서 받은 조사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습니다. 지쳐 있더라도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표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석방된 뒤에는 그 조서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이어집니다.
휴대폰 압수 뒤에 챙길 것
압수목록에는 어떤 기기와 자료를 가져갔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후 포렌식으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고,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가져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는 미리 밝혀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복제한 뒤에는 기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휴대폰 압수만 따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센터의 휴대폰 임의제출·압수 안내 글을 함께 보세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
판사는 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부인하는 사건이라도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빨리 모아야 합니다. 심문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 열리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하루 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 가족이 출석을 돕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면 진단서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체포된 분을 경찰서로 찾아가 접견하고, 체포 상태의 조사와 구속 중 조사에 동석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주거와 직업, 수사 협조 의사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현장 참여와 포렌식 참여 신청도 맡습니다.
접견이 급하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경찰서 이름과 체포 시각만 말씀해 주셔도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체포됐는데 면회는 바로 할 수 있나요?
가족 면회는 경찰서 유치장 규정과 수사 상황에 따라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이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어, 본인 상태와 진술 상황을 먼저 확인하려면 변호인 접견이 빠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되기 쉬운가요?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범죄의 중대성을 봅니다. 다만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읽히므로 설명을 미리 준비합니다.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하나요?
비밀번호를 알려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할 수 있고, 협조 여부가 수사 태도로 평가될 수도 있어 사건 상황에 맞게 변호인과 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
- 휴대폰 임의제출·압수를 앞두고 있을 때 →
-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데 고소당했을 때 →
- 연인 사이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
-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을 때 →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을 때 →
-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할 때 →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작하지 못할 때 →
-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을 때 →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을 때 해야 할 일 →
- 약식명령 벌금을 받았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할까 →
-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
-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됐을 때 →
-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있을 때 →
-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성폭력 피해를 처음 신고하러 갈 때 →
- 성범죄 피해 증거를 남기고 지키는 방법 →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연락해 올 때 →
-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을 받을 때 →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학교나 직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
- 텔레그램·SNS에서 본 영상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
- 성매매 업소 장부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
- 회식 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을 때 →
- 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 →
- 단톡방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때문에 신고됐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