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원 강사인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걱정됩니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족 일에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 체육관 코치로 일하는데 판결문에 취업제한이 함께 적혔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제2항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판결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이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형과 함께 판결로 정해집니다
취업제한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판결문에 함께 선고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을 때도 고지됩니다. 기간은 법원이 10년 안에서 정하며, 징역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인대상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가 모두 들어가므로,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취업제한은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취업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되나요
대상 기관은 법에 하나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공장은 들어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포함되므로 지금 하는 일과 앞으로 할 일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교습소,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상담복지센터
-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과 PC방 등 게임 영업장
-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
-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복지법)
면제를 받으려면 재판에서 자료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에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범행이 직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일어났는지, 그 직업에 생계가 달려 있는지, 치료와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자료는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공소가 제기되면 바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확정된 뒤에는 기관이 경력을 조회합니다
대상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미 일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일하고 있으면 관계 기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라면 기관 폐쇄 요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취업제한과 별도로 공무원법상 결격과 당연퇴직이 문제 되니 신분 쪽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직업과 관련된 장소나 관계에서 범행이 일어난 경우
-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범행이 직업과 무관한 곳에서 일어난 경우
-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평가와 꾸준한 치료 기록
- · 해당 직업에 생계가 달려 있다는 사정
-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직업 영향 확인
지금 하는 일과 자격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공무원·교원 신분 문제가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처분 단계 대응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면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로 다툽니다.
- 3
면제 자료 준비
재판이 시작되면 재범위험성, 치료 기록, 생계 사정 자료를 모아 선고 전에 냅니다.
- 4
변론
변론과 의견서로 취업제한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짧게 정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원 강사인데 벌금형만 받아도 그만둬야 하나요?
벌금형이라도 판결에서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학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취업제한을 하지 않으면 벌금형만으로는 학원 근무가 막히지 않으므로, 재판에서 면제 사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집행유예는 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10년이라도 실형이면 출소 뒤부터 다시 10년이어서 실제 영향 기간이 훨씬 깁니다.
의사나 간호사도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인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의료법에 따라 따로 판단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