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술자리 뒤 함께 숙소에 갔는데 다음 날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상대방이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고했다고 합니다
- 앱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관계를 가졌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 잠든 지인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저도 많이 취해 그날 일이 띄엄띄엄 기억납니다
- 고소인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이에 따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미수범도 처벌하며,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 계열 죄명과 법정형
준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 없음
준유사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 법정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 없음
준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제298조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
- 있음
준강간 등 상해·치상
- 근거 조문
- 형법 제301조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벌금형
- 없음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벌금형 |
|---|---|---|---|
| 준강간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 준유사강간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 준강간 등 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없음 |
|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없음 |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2026. 10. 2.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기억이 없는 것과 의식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수면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의식은 있어도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소인이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순간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억만 끊기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분합니다. 다만 블랙아웃이라도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음주량과 시간, 평소 주량, 당시의 언행과 이동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날 밤의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술집을 나와 숙소까지 걸어간 모습이 담긴 CCTV, 고소인이 직접 결제한 내역, 택시를 부르고 메시지를 보낸 기록은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부축을 받아 이동하거나 대화가 끊긴 기록은 불리하게 쓰입니다.
숙박업소와 주변 상가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이미 늦은 경우도 있어서, 출석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술집·숙소 출입 CCTV와 걸음걸이
- 각자의 카드 결제와 택시 호출 기록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 시각
- 숙소 체크인 방식과 프런트에서 오간 대화
- 다음 날 아침의 대화와 귀가 경위
나도 취해 있었다는 사정의 의미
피의자도 많이 마셨다는 사정은 형을 줄이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음주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고의의 문제로 다퉈지는데,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흐린 구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나눠 말해야 합니다. 조사 전 연습에서 가장 오래 다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정황으로 세웁니다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나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봅니다. 피의자 쪽은 만남의 경위, 숙소로 이동한 과정의 자발성, 관계 직후와 다음 날의 대화를 시간 순서로 맞춰 반박 자료를 만듭니다.
고소인 진술이 처음 신고할 때와 조사 때 달라졌다면 그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평가되므로, 행위의 순서나 상대방의 상태처럼 핵심 사실에 관한 변화인지 가려서 짚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구속 가능성도 함께 대비합니다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운 정황은 증거인멸 염려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주거와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자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기록, 가족 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피하기보다 수사관과 협의해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이 CCTV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 처음 만난 사이이거나 술을 계속 권한 정황
- · 촬영이나 상해가 함께 있는 경우
- · 고소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사건 전후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 기록
- · 관계 직후와 다음 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정황
- ·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공탁
- ·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시간표 작성
대표변호사가 경위를 직접 듣고, 만남부터 귀가까지를 시간대별 표로 정리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이때 찾아 둡니다.
- 2
기록 확인
CCTV 위치와 결제·호출 기록, 메시지 원본을 확인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 3
조사 연습
고소인 진술을 전제로 수사관이 물을 질문을 뽑아 연습합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처럼 답이 흔들리기 쉬운 질문을 반복합니다.
- 4
조사 동석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단정적인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추측으로 조서에 적히지 않았는지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 5
의견서와 송치 후 대응
고소인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도 처분 전에 추가 의견서로 다시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숙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준강간이 되나요?
숙소에 함께 간 사실만으로 그 뒤의 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관계 당시 상대방이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다만 숙소를 먼저 제안하고 스스로 걸어간 정황은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준강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준강간의 법정형 하한은 3년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그래서 정상참작감경 같은 감경 사유가 있어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전력 유무 같은 양형자료가 이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갈리나요?
간음이 있었으면 준강간, 신체 접촉에 그쳤으면 준강제추행,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였다면 준유사강간이 됩니다.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조문이 바뀌므로 첫 진술에서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무혐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행위자가 그런 상태라고 여기고 이용하려 했다면 준강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소인이 한참 지나서 고소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인가요?
고소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관계나 두려움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늦어진 경위와 그 사이 두 사람의 연락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