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업무분야

친족관계 성범죄

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피해가 오래 이어지고 한참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의 범위와 공소시효 계산이 일반 사건과 다르므로, 관계와 날짜부터 정확히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성인이 된 뒤 어릴 때 삼촌에게 당한 일을 고소하려 합니다
  • 재혼 가정에서 의붓자녀가 고소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사촌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친족관계 강간 혐의가 적혔습니다
  • 가족들이 고소를 취소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자녀 관련 성범죄로 신고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면 같이 살지 않아도 친족에 해당합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도 들어가므로 고모부, 이모부, 형부 같은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보다 먼 친척은 함께 사는 경우에만 친족이 됩니다.

법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처럼 서류상 관계가 없어도 실제 가족으로 지냈다면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어, 당시 함께 살았는지와 생활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여기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해지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특례는 생긴 시점이 서로 다르고, 특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범행 시기, 피해 당시 나이, 범행 횟수를 해마다 나눠 적어 두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처음 피해가 있었던 해와 마지막 피해가 있었던 해
  • 각 시기의 피해자 나이와 학년
  • 당시 살던 집 주소와 함께 살던 가족
  • 피해를 처음 털어놓은 사람과 그 시기

가족 안의 사건은 진술 환경이 흔들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살거나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으면 가족의 설득이나 압박으로 진술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라는 요구에 혼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이혼이나 상속처럼 가족 사이의 분쟁 중에 고소가 나온 것인지, 처음 진술이 어떤 질문으로 나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가족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되지는 않으므로,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 자료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피해자이면 친권 문제도 함께 걸립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면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 절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른 가족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일정과 방식, 가해자와의 분리 문제를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피해자 쪽 변호사로 선임되면 이 조율을 수사기관과 직접 맡습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피해자가 어렸거나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경우
  • · 보호자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경우
  • · 고소 뒤 가족을 통해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고소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객관 자료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수사·재판은 계속됨)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시기와 관계 정리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친족관계와 동거 여부, 시기별 나이를 표로 정리해 적용 조문과 공소시효부터 확인합니다.

  2. 2

    고소장 또는 방어 자료 준비

    피해자라면 고소장을,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경위와 반박 자료를 정리합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당시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3. 3

    조사 연습과 동석

    예상 질문으로 연습한 뒤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피해자 조사라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4. 4

    의견서 제출

    친족 범위나 시효처럼 법리 다툼이 있는 부분은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송치 판단 전에 냅니다.

  5. 5

    가족 측 연락 대응

    가족이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 오면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지산이 연락을 대신 맡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같이 살지 않던 고모부였습니다. 그래도 친족관계 성범죄인가요?

고모부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3촌 인척이어서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합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친족에 들어가므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검토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기소되면 징역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수사 단계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 당시 나이와 범행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이었다면 시효가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다만 특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부분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시기별로 나눠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성범죄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22개 전체 보기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성범죄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