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게임에서 알게 된 학생과 야한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연락이 왔습니다
-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에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미성년자였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대화했는데 나중에 중학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 한두 번 농담처럼 한 말 때문에 그루밍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 대화 상대가 경찰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성교·유사성교·노출·자위 등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제3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행위를 하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어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되는 행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관계나 신체 노출, 자위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반복성이 요건이지만, 뒤의 것은 한 번의 권유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친해지는 과정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게임을 같이 하거나 고민을 들어준 사정이 아니라, 대화 가운데 어느 부분이 위 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16세 미만이면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이 성적 착취 목적을 증명해야 하지만, 16세 미만이면 그 목적이 없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이와 그 나이를 알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대화 중에 학교나 학년, 나이를 언급한 부분이 있으면 나이를 알았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대화가 길었다면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전후로 나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상대가 수사관이어도 문제 됩니다
이 죄는 만남이나 성착취물 제작이 없어도 대화만으로 성립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도 생겨, 대화를 시도하다 그친 경우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대화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수사 방식이 법이 정한 범위 안이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혐의로 번지기 쉬운 사건입니다
대화 중 사진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 만나서 대가를 줬다면 성매수, 16세 미만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의제강간·추행이 함께 조사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상대와의 대화가 나오면 사건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 법이 말하는 성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퉈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고 나이를 알았던 경우
- · 사진 요구나 만남 제안까지 나아간 경우
- · 여러 아동·청소년과 비슷한 대화를 한 경우
- · 대화가 오랜 기간 이어진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기록
- · 성적 표현이 일회적이고 짧았던 경우
- · 피해자 측과의 합의
-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상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대화 분석
문제 된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성적 대화가 나온 부분을 표시합니다.
- 2
휴대폰 대응
휴대폰 제출이 요구되면 임의제출 범위를 정하고 포렌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대화의 의도와 나이 인식에 관한 질문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합의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면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연락을 지산이 대신 맡습니다.
- 5
의견서 제출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양형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송치 판단 전에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대화만으로 성립하므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대화가 성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 나이를 알았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지만, 이후 대화에서 학교나 나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알았다고 볼 수 있으니 대화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두 번 야한 농담을 한 정도입니다.
성적 대화 유형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므로 한두 번의 농담이라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나 사진 같은 행위를 하라고 권유한 말이었다면 한 번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표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