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업무분야

피해자 고소 대리

피해를 말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장부터 조사와 재판까지 같은 변호사가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가해자 측 연락은 지산이 대신 받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 헤어진 연인이 영상을 가지고 있어 유포가 걱정됩니다
  •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입어 회사에 알리기도 어렵습니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계속 옵니다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며(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신문과 조사에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4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강간 등 일부 범죄는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절차

  • 수사

    절차
    피해자 변호사의 조사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4조
  • 불송치 결정

    절차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불기소 처분

    절차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판

    절차
    공판 출석과 의견 진술, 관계 서류 열람·등사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2026. 10. 2. 시행 조문 기준.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 재정신청 전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지켜야 할 자료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진료 기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은 대화는 모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캡처만 남기고 대화방을 지우면 전송 시각과 앞뒤 맥락이 함께 사라지므로, 원본 대화방과 계정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 유포가 걱정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고소와 삭제 지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해자와의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 사건 당일 동선과 결제 내역
  •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 유포가 의심되는 게시물 주소와 화면

고소장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씁니다

같은 피해라도 어떤 조문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술이나 수면 상태를 이용했는지, 직장 상하관계가 있었는지,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는지를 나눠 적어야 수사기관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시와 장소, 행위, 그 전후의 사정을 시간 순서로 담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적는 것이 이후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쓸 수 있는 보호 장치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로 줄이고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내고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산은 피해자 변호사로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내고,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일정과 출석 방식을 미리 조율합니다.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사건, 촬영물 유포가 진행 중인 사건, 민사 배상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산은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로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석, 공판 의견 진술까지 맡습니다.

합의와 배상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피해자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도록 지산이 대신 응대합니다. 합의할지, 처벌을 끝까지 구할지는 피해자가 정하며, 합의하는 경우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같은 조건을 합의서에 담습니다.

형사재판 중에는 지산이 배상명령 신청서를 써서 내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지산 성범죄센터는 이렇게 함께합니다

  1. 1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습니다. 순서 없이 말씀하셔도 괜찮고, 정리는 변호사가 합니다.

  2. 2

    증거 보존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지워지기 전에 보존할 방법을 정합니다.

  3. 3

    고소장 작성·제출

    피해 사실을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확보 요청을 함께 적습니다.

  4. 4

    고소인 조사 동석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함께 연습하고, 조사에 들어가 부당한 질문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5. 5

    진행 확인과 불복

    가해자 측 주장에는 의견서로 반박하고, 불송치가 나오면 이의신청서를,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장과 재정신청서를 지산이 써서 냅니다.

  6. 6

    재판과 배상

    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 요청은 지산이 대신 응대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써서 내고 민사 청구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일인데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입은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사건 시기와 죄명을 확인하면 남은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연락처와 서류를 받을 장소를 정할 때도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송치 이유를 확인한 뒤 보완할 증거와 의견을 함께 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받아도 되나요?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가해자의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 접근금지와 비밀유지 조건을 둘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확인하세요.

조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나요?

법은 피해자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다만 가해자 진술과 맞서는 부분이 생기면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을 충분히 준비하면 반복 조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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