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가해자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모를 때, 피해자가 신청할 것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7.29가해자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몇 달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판 날짜도,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른 채 판결이 나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절차를 끌고 가는 구조라,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소식이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청해야 열리는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통지는 신청해야 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같은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조사를 받을 때 통지를 원한다고 말해 두거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면 됩니다. 통지 신청을 해 두면 가해자가 석방되는 경우에도 알 수 있어,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제245조의6),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258조 제1항). 통지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다시 알려 두세요.
법정에서 말할 기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그때 피해의 정도와 결과,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이미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처럼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4항), 그날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정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34조).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기록을 봐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지,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어디를 문제 삼는지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변호사는 소송 중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 가해자 측이 낸 의견서와 증거에 대한 의견
- 형사공탁이 있었는지와 그 시기
- 다음 공판기일과 선고 기일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제294조의6), 이때 공탁금을 받을지와 처벌에 관한 생각을 함께 정리해 내야 합니다. 지산은 피해자 변호사로서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기록을 확인해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칼럼 더 보기
형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 무엇을 보고 정할까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맞는지 피해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도 무고죄는 별개의 문턱을 넘어야 성립합니다. 결정서의 이유를 읽는 법과 무고 고소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고소당했다는데 몇 달째 조용할 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지 한참인데 경찰 연락이 없으면 불안만 커집니다. 연락이 늦는 이유와,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