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계산기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몫(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인과 재산 금액을 넣으면 사람마다 받을 비율과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상속인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 살아 있던 가족을 입력하세요.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
입양한 자녀, 혼인 밖에서 태어나 인지된 자녀도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먼저 사망'을 고르고 그 자녀의 자녀·배우자를 넣으세요.
- 자녀 1
- 자녀 2
자녀(또는 대신 받는 손자녀)가 있으면 부모·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선택)
넣으면 사람별 금액도 보여 드립니다. 빚이 있으면 빚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법정상속분
1순위: 자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와 함께)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
| 배우자 | 3/7 | 42.86% |
| 자녀 1 | 2/7 | 28.57% |
| 자녀 2 | 2/7 | 28.57% |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 1상속 순위: 1순위: 자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와 함께).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않습니다.
- 2배우자는 같이 상속받는 자녀(또는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3, 나머지 각 2의 비율로 나눕니다.
- 3모든 몫을 같은 분모(7)로 맞추어 표시했습니다. 괄호 안은 약분한 값입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
- 유언이 있으면 유언이 먼저입니다. 다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모자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빼고 다시 계산하세요.
-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오래 모시고 돌본 몫(기여분)은 실제로 나눌 때 따로 따집니다.
- 손자녀까지 먼저 사망한 경우(재대습)나 태아는 이 계산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상속분
- 법이 정한, 상속인마다 나눠 갖는 비율입니다.
- 피상속인
- 돌아가셔서 재산을 남긴 분입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자녀·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받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 배우자는 함께 상속받는 자녀(또는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 : 2 : 2로 나눠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는 각각 7분의 2입니다.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몫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받고(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제1010조), 그 몫 안에서 다시 배우자 1.5 : 자녀 1로 나눕니다. 대신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유언, 상속 포기,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 기여분에 따라 실제로 받는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내 사건에 맞춰 다시 따져 보고 싶다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전화 02-6951-4097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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