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족 일이라서 더 어렵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쉴 틈도 없이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은행과 등기소 일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이 흘러가고, 형제 사이에서는 누가 부모님을 모셨는지, 누가 미리 받았는지를 두고 서운한 말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지산 상속센터는 이 시기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리하는 일부터 함께합니다.

상속은 기한이 촘촘한 분야입니다. 빚을 피하려면 3개월,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회복은 안 날부터 3년처럼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고, 지나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와 재산 목록을 놓고 걸려 있는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으면 협의서를 꼼꼼히 쓰고, 다퉈야 한다면 계좌 내역과 등기, 진료기록 같은 자료로 주장을 세웁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바뀌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자녀나 배우자라도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되고,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예전 인터넷 글과 달라진 부분이 많으니 지금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런 일로 찾아오십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 상속포기를 했는데 몇 달 뒤 카드사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 형이 어머니 통장에서 돌아가시기 전후로 돈을 찾아갔습니다
  •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형제들은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상속센터 업무분야

재산 나누기·명의이전

유류분·유언·생전 증여

상속에서 기한이 걸린 일

  • 사망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놓치면
    재산 조회와 상속 절차가 함께 늦어짐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
    사망신고 때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근거
    정부24 민원 안내(행정안전부)
    놓치면
    기관마다 따로 조회해야 함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승계(제1026조 제2호)
  • 특별한정승인

    기한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근거
    민법 제1019조 제3항
    놓치면
    빚을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짐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 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반환 원칙(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 상담에서 먼저 짚는 네 가지

  1. 01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장례와 사망신고, 재산 조회를 하다 보면 한 달이 훌쩍 갑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도 기관에 따라 20일 가까이 걸리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한다면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고 마감일을 거꾸로 계산해 두세요.

  2. 02

    고인의 통장에 먼저 손대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차단되고, 장례비와 치료비는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보내는 예외 인출로 처리합니다.

  3. 03

    법정상속분이 곧 내 몫은 아닙니다

    누가 결혼자금이나 집을 미리 받았는지(특별수익), 누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는지(기여분)에 따라 실제로 받을 몫이 달라집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4. 04

    2026년 3월 민법이 바뀌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누구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고,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며,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조항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돌아가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진행 절차

상속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부터 신고, 수리 심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안심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사망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결과는 기관별로 문자로 옵니다.

    · 자동이체가 끊길 수 있으니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꿔 두세요.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내 글 19편 모두 보기 →

상속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상속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 김미소
    주력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 김한솔
    주력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상속센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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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 신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거나, 포기하면 후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지만, 수리 뒤 공고와 배당 같은 청산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손주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바뀌므로, 보통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이나 특정 가족으로 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여서,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도 같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돌아가신 분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고인에게 체납 국세가 있으면 포기했더라도 받은 보험금 한도에서 그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보험증권부터 확인하세요.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장이나 독촉장을 처음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봉투와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이때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살며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더 받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은 가족에게 보통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을 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간병 기간과 방법,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다른 형제들은 어땠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민법 제1112조 제4호도 삭제됐습니다. 유류분은 자녀와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3분의 1)에게만 인정됩니다.

자필 유언장은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내용 전체(전문)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컴퓨터로 출력한 유언장, 날짜에 '일'이 빠진 경우, 주소를 적지 않았거나 도장 없이 서명만 한 경우는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 형식을 갖췄더라도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맡아 주나요?

세금 신고는 지산과 협력하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분할 협의나 소송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일정과 협의서 문구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짚고, 세무 검토는 협력 세무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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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안내

상속센터 사건은 4곳 사무소 어디서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오세요.

  • 서울 주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09, 6층(지산빌딩)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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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6, 606호(KR법조타워)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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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분사무소 · 송파 분사무소: 주소 추후 안내, 전화 02-6951-4097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통장에 손대기 전에,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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