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감정이 앞서기 전에 숫자와 자료부터 맞춰 두면 협의든 심판이든 훨씬 수월해집니다.
-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와 빚을 표 하나에 적으세요. 모르는 칸은 비워 두면 됩니다.
-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돈이나 집, 결혼자금을 아는 대로 적고 등기부나 송금 내역을 찾아 두세요.
- 부모님을 모셨거나 병원비를 냈다면 그 기간과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진료기록을 모으세요.
- 협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상대가 보낸 협의서 초안은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 상속세 신고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협의서에 '일단' 도장을 찍는 일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형제 한 사람에게 맡겨 두는 일
- 부모님 집에 사는 형제와 다투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는 일
- 상대 형제를 비난하는 글을 가족 단체방에 올리는 일
- 다른 형제 모르게 고인 예금을 찾아 쓰는 일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자녀 셋이면 각 3분의 1,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가 법정상속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눌 때는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다시 더해 계산하고,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의 기여분을 먼저 떼어 줍니다. 그래서 '법대로 똑같이'라는 말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그런 증여를 받았다면 이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새어머니나 새아버지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아버지가 앞선 혼인에서 낳은 자녀와 뒤 혼인에서 낳은 자녀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반대로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는 아버지가 입양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도장을 안 찍는 형제가 있을 때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반대한 형제의 지분도 그대로 올라가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한 최종 분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진행해야 협의든 심판이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형제가 보낸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한 번 찍은 협의서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재산 목록에 빠진 예금, 보험, 차량, 임대보증금이 없는지
- 부동산 지번과 지분, 예금 계좌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 빚을 누가 떠안는지, 대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 나중에 발견된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적혀 있는지
- 정산금을 받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일, 늦어질 때의 처리가 적혀 있는지
앞으로의 절차
협의가 끝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고,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보통 조정기일이 먼저 잡힙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내야 합니다.
재판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형제들이 받은 돈을 확인하고, 부동산은 감정으로 시가를 정합니다. 조정이 되면 그 내용대로, 안 되면 법원이 심판으로 누가 무엇을 가질지와 정산금을 정합니다. 조정을 포함해 보통 1년 안팎이 걸립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부양 기록을 모아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표를 먼저 만들어 드립니다. 그 표를 근거로 협의안을 내거나 상대가 보낸 협의서를 검토하고,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심판과 기여분 청구를 진행합니다.
처음 상담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거나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사는 형이 월세 한 푼 안 내고 있어요.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의 공유여서, 한 사람이 단독으로 쓰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지분만큼의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분할 심판에서 함께 정산하는 경우도 많아 어떤 방식이 나을지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형이 받은 증여를 알았어요.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라 원칙적으로 다시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증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겨 속인 경우라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으니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상속재산분할 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재산 가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의 범위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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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 →
- 연락 없던 가족이 상속을 요구할 때 →
-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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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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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 지나 고인의 빚 독촉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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