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상황별 안내

내 도장이 찍힌 협의서를 처음 봤을 때

동의한 적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갔거나 예금이 인출됐다면, 그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아니어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서류부터 확보하세요.

지금 바로 하실 일

가장 먼저 내 인감이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나 은행에 제출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등기부를 떼어 상속등기 날짜, 등기 원인, 이전받은 사람 확인하기
  • 주민센터에서 내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감 변경 신고하기
  • 등기소에 등기 신청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기
  •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누구에게 맡긴 적이 있는지, 그때 무엇에 쓴다고 했는지 적어 두기

협의는 전원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협의서로 이뤄진 등기는 적어도 내 상속분 범위에서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되어 말소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라고 듣고 인감을 맡겼는데 협의서에 쓰였다면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무엇을 맡겼고 어디까지 허락했는지가 쟁점이 되니,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을 찾아 두세요.

협의 내용을 알고 나서 그대로 두겠다고 하거나 그에 따라 정산금을 받으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 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재산이 더 넘어가기 전에

상대가 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제3자가 끼어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금이 인출됐다면 은행에 제출된 협의서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 뒤 협의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거나, 내 몫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대가 이미 집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되찾는 절차가 길어지고 상대방도 늘어납니다. 상황에 따라 등기를 되돌리는 대신 상대에게 내 몫의 돈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상대 집에 찾아가 서류를 내놓으라고 다투는 일
  • 확인하기 전에 가족 단체방에 위조라고 단정해 올리는 일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맡겨 두는 일

형사 고소는 이렇게 봅니다

남의 인감으로 협의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와 행사, 인장부정사용이 되고, 그 서류로 등기를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행사도 문제 됩니다. 이런 문서범죄에는 가족 사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제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는 경찰에 하고, 2026. 10. 2.부터는 경찰 수사 뒤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등기와 돈은 민사로 되돌려야 하니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정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등기부와 인감 발급 내역, 등기 신청 서류를 확인해 위조인지 맡긴 범위를 넘은 사용인지부터 가립니다. 가처분과 등기 말소 또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고, 고소가 필요하면 고소장과 증거를 정리해 내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24시간 전화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다툴 수 있나요?

협의가 무효라면 등기 말소 청구는 오래 지나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내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되는지가 다퉈질 수 있어 날짜부터 따져야 합니다.

인감을 형에게 맡긴 건 저인데 위조가 되나요?

맡긴 목적을 넘어 쓰였다면 위조나 인장부정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는 협의서에 쓰는 것까지 허락받았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맡길 때의 대화와 그 뒤 협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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