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봉투를 열었다면 내용을 읽기 전에 아래부터 해 두세요.
- 서류를 받은 날짜를 봉투와 달력에 적으세요. 모든 기한이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 서류 맨 위의 제목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소장', '심판청구서', '심문기일 통지서'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원고(청구인)가 누구인지,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청구취지를 표시해 두세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심판문을, 유언이 있다면 유언장 사본을 찾아 서류와 함께 두세요.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나는 상속포기 했으니 상관없다'며 법원 서류를 그냥 두는 일
- 상대 형제에게 전화해 소송을 취하하라고 따지는 일
- 소송 중에 문제가 된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
- 답변서에 감정적인 하소연만 길게 쓰고 상대 주장에 하나하나 답하지 않는 일
서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 지급명령(채권자의 빚 청구):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장(빚 청구, 유류분, 유언무효, 상속회복 등 민사소송):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음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청구서: 법원이 정한 기일과 제출 요구에 따름. 기여분은 법원이 정한 청구기간 안에 청구
- 판결이나 심판에 불복: 민사 판결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 가사비송 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
서류별로 이렇게 대응합니다
고인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포기했다면 심판문을 붙여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항변을 꼭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함께 봅니다.
유류분 소장이라면 시효가 지났는지, 원고도 생전에 받은 것이 있는지, 증여재산 평가가 맞는지, 부모님을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인지를 따져 답변서를 씁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일 뿐이니 겁먹고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라면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므로 받을 생각이 없어도 통지가 옵니다. 원하는 분할 방법과 의견,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나 내 기여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내고, 출석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냅니다.
유언무효확인이나 상속회복청구 소장이라면 유언장 원본과 검인조서, 등기 경위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 주장의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그 점부터 다툽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서를 받았다면 부양 사실이나 연락 기록처럼 반대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의견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절차
민사소송은 답변서 뒤 변론준비나 변론기일을 거치고, 유류분 사건은 금융조회와 감정 때문에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조정기일부터 시작해 조정이 안 되면 심문을 거쳐 심판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재판 중 조정으로 끝나는 비율이 적지 않아,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따로 흐르니, 분쟁 중이라는 사정과 함께 신고 일정을 세무사와 맞춰 두세요. 직접 대응하시더라도 법원에서 온 서류는 날짜순으로 모아 두고, 낸 서면은 반드시 사본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받은 서류를 읽고 기한부터 확인한 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눠 답변서나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빚 청구라면 포기·한정승인 항변을, 유류분이라면 시효와 계산을, 분할 심판이라면 특별수익과 기여분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처럼 2주 기한이 걸린 서류라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했는데 또 소송이 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답변서에 상속포기 심판문과 확정 관련 서류를 붙여 내면 대부분 서면으로 정리됩니다. 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출석하지 못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기일이 잡히면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세요.
한 번 이긴 빚 소송을 다른 채권자가 또 낼 수 있나요?
같은 채권에 대해 같은 상대에게 다시 소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히지만,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다른 채무라면 새 소송이 올 수 있습니다. 소장이 올 때마다 기한 안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답변서를 30일 안에 다 못 쓰겠어요.
기본 입장만 담은 답변서를 먼저 내고 자세한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원고 청구를 다툰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이 정리되지 않을 때 →
-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갔을 때 →
- 연락 없던 가족이 상속을 요구할 때 →
-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을 때 →
-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때 →
- 재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지 모를 때 →
- 3개월이 지나 고인의 빚 독촉을 받았을 때 →
- 부모님 통장, 돌아가신 뒤 돈을 찾아도 될까 →
- 집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
- 연락이 끊긴 형제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
- 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일 →
-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을 때 →
- 내 도장이 찍힌 협의서를 처음 봤을 때 →
- 치매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관리하고 있을 때 →
-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집을 미리 주려고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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