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상황별 안내

치매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관리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다른 자녀가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니어서 직접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법적 수단은 가정법원의 후견이고, 지금 남긴 기록이 나중의 상속 분쟁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부모님 상태와 돈의 흐름을 지금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은 나중에도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부모님의 치매 진단서, 인지검사 결과, 장기요양 등급 서류 확보하기
  • 부모님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보고 알고 있는 계좌 목록 정리하기
  • 형제가 관리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 큰돈이 나간 정황을 날짜별로 메모하기
  •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시점과 상대방 확인하기

자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 재산의 주인은 부모님이어서, 살아 계신 동안 다른 자녀가 형제를 상대로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낼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부모님 계좌의 거래 내역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형제에게 병원비·요양비 영수증을 정기적으로 보여 달라고 먼저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요청과 답을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에 관리가 불투명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촌 이내 친족이면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 처분을 막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후견인이 정해지면 달라지는 것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형제 사이 다툼이 크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정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부모님이 사는 집을 처분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부모님을 대리해 형제가 가져간 돈의 사용처를 묻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족 등의 청구로 부모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이미 형제가 후견인이 되었는데 문제가 보인다면 이 조사 요청과 함께 후견감독인 선임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0조).

하지 말아야 할 일

  • 형제 몰래 부모님 통장이나 인감을 가져오는 일
  • 부모님께 특정 서류에 서명하게 하거나 유언장을 쓰게 하는 일
  • 가족 단체방에서 형제를 횡령범으로 단정하는 글을 쓰는 일
  • 부모님 앞에서 재산 문제로 다투는 일

상속 뒤를 생각한다면

후견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목록과 거래 내역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별수익과 유류분, 상속재산 범위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 이름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언은 의사능력을 따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진료기록을 꾸준히 받아 두세요. 부모님 판단력이 아직 남아 있다면 본인이 믿을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임의후견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부모님 상태와 재산 현황을 보고 성년·한정·특정후견 가운데 맞는 청구를 정하고, 후견인 후보와 감독 방안을 법원에 설명합니다. 후견이 개시된 뒤에는 반환 청구와 처분 허가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하며,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을 청구하면 부모님이 법원에 나가셔야 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법원이 다른 방법으로 상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정신감정도 원칙적으로 거치지만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형이 이미 부모님 집을 팔았어요. 되돌릴 수 있나요?

매매 당시 부모님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여서 후견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이 이미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다툼이 길어지니, 매매 시점의 진료기록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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