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카드빚과 대출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 재산도 조금 있고 빚도 있는데 어느 쪽이 많은지 판단이 안 됩니다
-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주나 삼촌에게 빚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장례비를 내려고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았는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 연락이 끊겼던 친척이 돌아가셨다며 법원 서류가 왔습니다
-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대부업체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뺐을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8조, 제1030조(한정승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제1043조(포기)
포기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효과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
- 한정승인
- 상속인으로 남되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지
- 상속포기
- 넘어갈 수 있음(후순위도 따로 포기해야 함)
- 한정승인
- 한정승인한 사람 선에서 정리됨
신고할 때 낼 것
- 상속포기
- 신고서, 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서
- 한정승인
- 위 서류에 더해 상속재산 목록
신고 뒤 할 일
- 상속포기
- 심판문 보관, 독촉이 오면 심판문 제시
- 한정승인
- 공고, 채권자 최고, 배당변제 등 청산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 | 상속인으로 남되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
|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지 | 넘어갈 수 있음(후순위도 따로 포기해야 함) | 한정승인한 사람 선에서 정리됨 |
| 신고할 때 낼 것 | 신고서, 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서 | 위 서류에 더해 상속재산 목록 |
| 신고 뒤 할 일 | 심판문 보관, 독촉이 오면 심판문 제시 | 공고, 채권자 최고, 배당변제 등 청산 |
| 이런 경우에 맞음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후순위 정리가 가능할 때 |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거나 후순위 친척이 많을 때 |
민법 제1019조, 제1028조~제1043조 기준. 실제로는 가족 구성과 재산 상태에 따라 두 제도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은 '안 날'부터 셉니다
기한의 출발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로 봅니다. 부모님 임종을 지킨 자녀라면 대개 돌아가신 날부터 세지만,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을 몇 달 뒤 알게 된 경우나 선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안 것만으로는 3개월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망과 상속인 지위를 이미 알았다면 기한은 그대로 흐르고, 뒤늦게 빚을 알았을 때는 특별한정승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재산 조회가 끝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접수만 되면 되고, 법원의 수리 결정까지 그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면 빚은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상속인 자리에서 빠지는 제도입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빠지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순서는 자녀(손자녀 포함),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었는데 자녀만 모두 포기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삼촌이나 사촌이 몇 달 뒤 독촉장을 받고 놀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족 전체를 놓고 누가 무엇을 할지 한 번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인출과 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인 예금을 찾아 생활비로 쓰거나, 차를 팔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나눠 갖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늦게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낸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금액과 쓰임새를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차단되므로, 급한 장례비와 병원비는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을 이용해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포기한 사람도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재산을 그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신고한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신문 등에 채권자들은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끝난 뒤에는 남은 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연락한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부동산을 팔아 갚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처분합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 지위는 남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봅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뒤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이 된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하고, 그 가액까지 포함해 갚아야 합니다. 이때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지산 상속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기한 계산
사망일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해 신고 마감일을 먼저 정하고, 연장 청구가 필요한지 봅니다.
- 2
재산·채무 확인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독촉장, 보증 서류를 표로 정리하고, 조회되지 않는 사채나 보증채무가 있을 가능성도 따져 봅니다.
- 3
가족 전체 설계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후순위 친척에게 알려야 하는지 정하고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대리 문제를 정리합니다.
- 4
신고서와 재산목록 작성
상속재산 목록과 첨부 서류를 맞춰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보정명령이 오면 바로 대응합니다.
- 5
청산과 채권자 대응
한정승인 뒤 공고와 최고, 배당변제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수리 뒤에 들어온 소송에는 답변서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꼭 법원에 가야 하나요?
직접 가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관할은 신고하는 사람 주소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전자소송은 신고인마다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니, 가족이 함께 신고한다면 미리 각자 준비해 두세요.
가족끼리 상속포기 각서를 썼는데 그걸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각서나 '나는 안 받겠다'는 협의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합의일 뿐, 채권자에 대해 빚을 면하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순위라면 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신고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포기하면 대개 문제가 없지만 부모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하는 식이면 이해가 충돌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0조).
상속포기를 했다가 재산이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른 상속인에게 속았거나 강요를 당한 경우처럼 민법 총칙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됐는데 채권자가 또 연락을 해요.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가면서 새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모르고 연락하는 일이 흔합니다. 전화나 우편 독촉에는 심판문 사본을 보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온 소장이나 지급명령은 그냥 두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에 심판문을 붙여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