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업무분야

성년후견과 치매 부모 재산관리 분쟁

부모님이 치매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누가 통장과 집을 맡을지, 그 사이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상속 전부터 형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법이 정해 둔 길은 가정법원의 후견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치매가 있는 어머니 통장을 오빠가 관리하는데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 아버지 집을 형이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과 은행 업무를 하려니 후견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 형제 둘이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툽니다
  • 부모님이 판단이 흐려지기 전에 재산 관리를 맡길 사람을 미리 정해 두고 싶어 하십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을 개시하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본인의 의사와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길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을 수 있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는 성년후견, 부족한 경우는 한정후견,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청구합니다.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믿을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청구는 부모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맡기고 본인의 진술도 듣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진단서 한 장으로 바로 개시되는 절차가 아니어서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청구한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형제가 서로 맡겠다고 다투거나 후보자가 부모님 재산과 얽힌 거래를 해 온 사정이 있으면, 가족이 아닌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거나 후견감독인을 두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선임된 뒤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민법 제941조),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947조의2 제5항). 후견인이 부모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친족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0조).

이미 빠져나간 돈과 상속 분쟁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다른 자녀는 부모님 재산에 대해 직접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해 형제가 가져간 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고소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견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목록과 거래 내역은 나중에 상속이 시작됐을 때 특별수익과 유류분, 상속재산 범위를 다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후견 개시 전 부모님이 한 증여나 유언은 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따로 다툽니다.

후견 청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후견 유형 판단

    진단서와 일상생활 상태를 보고 성년·한정·특정후견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2. 2

    청구서와 첨부 서류 준비

    가족관계 서류, 진단서, 재산 현황, 다른 가족의 의견서나 동의서를 모읍니다.

  3. 3

    후견인 후보와 감독 방안 제시

    가족 사이 갈등이 있으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유와 감독인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4. 4

    감정·조사 대응

    정신감정과 가사조사 일정에 맞춰 부모님 상태와 재산 관리 실태를 설명합니다.

  5. 5

    선임 뒤 후속 조치

    재산목록 작성, 부당하게 나간 돈의 반환 청구, 처분 허가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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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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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비를 찾으려면 꼭 후견인이 있어야 하나요?

은행마다 다르지만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이라도 인출이나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 같은 특정한 일만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처럼 범위를 좁혀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필요한 범위부터 정해 보세요.

후견인이 된 형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가정법원은 친족 등의 청구로 부모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통장 내역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조사를 요청하고, 사정이 무겁다면 후견감독인 선임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세요.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부모님은 유언을 할 수 없나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그런 절차 없이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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