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그대로, 사진만 찍어 두세요
유언장을 발견하면 먼저 사진으로 앞뒤를 찍고 원본은 접힌 상태 그대로 봉투에 넣어 보관하세요. 희미한 글씨를 덧쓰거나,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메모를 더하면 위조나 변조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봉투에 봉인되어 있다면 열지 마세요.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엽니다(민법 제1092조). 이미 열었다면 그 경위를 메모해 두고 그대로 검인을 청구하면 됩니다.
유언장과 같은 곳에서 나온 메모, 수첩, 편지도 함께 보관하세요. 필적을 비교할 자료가 되기도 하고, 유언을 쓸 무렵 고인의 생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검인은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속개시지, 보통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서와 함께 유언장 원본을 내고,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에게 기일을 알려야 하므로 상속인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인을 청구할 때는 유언장을 보관하게 된 경위나 발견한 경위를 간단히 적어 두면 좋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왜 지금 나왔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 언제 어디서 누가 발견했는지가 나중에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인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법원은 검인기일에 유언장의 종이와 필기구, 글씨, 날짜, 날인 상태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참석한 상속인들에게 유언자의 글씨와 도장이 맞는지 의견을 묻기도 하고, 그 의견이 조서에 남습니다. 상속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검인은 진행됩니다.
검인은 유언장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해지는 것도,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기일 통지가 늦어져 검인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라도 등기나 예금 인출을 서두르기보다 검인조서를 받은 뒤 움직이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검인 뒤에 할 일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검인조서 등본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다만 검인기일에 다른 상속인이 '고인 글씨가 아니다'라고 다퉜다면 등기소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서면을 요구하거나 신청이 막혀, 결국 유언효력확인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도 은행마다 요구가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요건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는지 보고, 하나라도 빠졌다면 무효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 때문에 몫이 줄어든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언을 본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이 등기와 예금 이전을 진행하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집행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요건부터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검인을 기다리는 동안 사진으로 아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두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 내용 전체가 손글씨인지(일부라도 인쇄된 부분이 있는지)
- 연, 월, 일이 모두 적혀 있는지
- 주소가 적혀 있는지(동·호수까지 없더라도 주소로 알아볼 수 있는지)
- 이름을 직접 썼는지
-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는지
- 고친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쓰고 날인했는지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유언장의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검인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검인 뒤 등기가 막히거나 다른 상속인이 효력을 다투면 유언효력확인이나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이어서 대응하고, 유류분 문제가 걸려 있으면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주소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상담 때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인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청구인은 원본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상속인은 나오지 않아도 검인은 진행되지만, 글씨나 도장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출석해서 조서에 남기는 편이 나중에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이 두 장 나왔는데 내용이 달라요.
두 유언이 모두 방식을 갖췄다면 서로 부딪치는 부분은 나중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날짜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므로 두 장 모두 검인을 청구하세요.
공정증서 유언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정본이나 등본을 받아 바로 등기나 은행 절차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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