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상황별 안내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을 때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던 형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을 찾아갔다면, 그 돈이 부모님 뜻이었는지와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거래 내역을 확보합니다

상속인은 금융회사에 가족관계 서류를 내고 고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조회로 어느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계좌마다 내역을 받아 날짜와 금액, 받은 사람을 표로 정리하세요. 은행에 따라 발급해 주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날 형제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입금됐는지, 그 무렵 형제가 집이나 차를 샀는지는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확인하게 됩니다.

표를 만들 때는 날짜, 출금 방식(창구, 현금인출기, 이체), 금액, 받은 사람, 그 무렵 부모님 상태(입원 중이었는지)를 칸으로 나누세요. 입원 중에 이뤄진 창구 출금처럼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웠던 거래가 눈에 띄게 됩니다.

부모님이 허락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통장을 맡아 관리했다는 것만으로 마음대로 쓸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비, 간병비, 요양원비, 생활비처럼 부모님을 위해 쓴 돈이라면 대개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을 입증할 책임은 다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형제에게 주라고 한 돈이라면 증여입니다. 이때는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에서 몫을 줄이거나, 유류분 계산에 넣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부모님 모르게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면 부모님이 그 형제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던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넘어옵니다. 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만큼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어떤 청구를 고를지는 기간과 입증으로 정합니다

증여로 볼지 무단 인출로 볼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으로 다투면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있고,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다투면 분할 심판 안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일반 민사 시효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형제가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고 하면 증여를 전제로 한 특별수익·유류분 주장을, '부모님 병원비로 썼다'고 하면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며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돈이 많을수록 반환 청구가, 부모님이 직접 주셨다는 정황이 많을수록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주장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 소명 요구도 함께 대비하세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는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어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형제가 쓴 돈이 상속세로 다른 형제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사용처 자료는 분쟁과 세금 양쪽에 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형제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몰래 열어 보는 일
  • 가족 단체방에 횡령범이라고 단정해 쓰는 일
  • 부모님 명의 계좌를 해지하거나 남은 돈을 먼저 옮겨 두는 일
  •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부풀려 소송이나 고소를 하는 일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와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의 돈을 가져간 경우 모두 횡령이나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이라면 가족 사이라도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소는 경찰에 하고, 2026년 10월부터는 경찰 수사 뒤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어서,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가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과 합의 가능성도 함께 따져 시기를 정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거래 내역을 사망 전후로 나눠 사용처가 확인되는 돈과 설명이 필요한 돈을 구분하고, 특별수익·유류분·반환 청구 가운데 기한과 입증 부담이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금융조회 신청을 통해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사망 뒤 무단 인출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있으면 고소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고소하기로 하면 고소장을 써서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부모님 병원비로 썼다는데 영수증이 없대요.

부모님의 입원 기록과 병원 수납 내역, 요양원 이용 기록으로 실제 비용을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출액이 그보다 훨씬 많다면 차액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소송에서는 사용처를 밝히라는 주장을 합니다.

10년 전에 빠져나간 돈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 넣는 것은 시기가 오래되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인출에 대한 반환 청구는 시효가 지났을 수 있어 청구 방법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형이 부모님에게 받은 통장 관리 위임장이 있다고 해요.

위임장은 관리를 맡겼다는 뜻일 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증여의 뜻까지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 범위를 넘어 개인적으로 쓴 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끝나므로 사망 뒤의 인출은 위임장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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