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먼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상속인과 재산 상황을 받아 보고, 내가 무엇에 서명해야 하는지 정리하세요. 인증 기관 예약에 시간이 걸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과 내가 소식을 들은 날 적어 두기
- 한국 국적 유지 여부와 여권, 국적상실 기록 확인하기
-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업무와 예약 방법 확인하기
- 한국에서 대신 서류를 낼 가족이나 대리인 정하기
기한은 외국에 있어도 같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외국에 산다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류가 늦어질 것 같으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내가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3개월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늘어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세금 신고는 지산과 협력하는 세무사와 일정을 맞춰 진행합니다.
서류는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국적인 재외국민은 체류국의 재외공관에서 협의서나 위임장의 서명을 인증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방법을 씁니다. 협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국내 가족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위임장에는 대상 재산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 등기소,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식과 내용이 달라 한 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다 다시 인증받는 일이 생기니, 낼 곳의 목록을 먼저 만든 뒤 한 번에 인증받으세요.
외국 국적자라면 현지 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줄 국적상실 기록이나 동일인 증명 자료도 챙기세요.
외국 국적자가 부동산을 받으면
외국인이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따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받아 팔고 그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은행의 해외 송금 절차와 세금 정산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을 받을지,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고 정산금을 받을지 비교해 보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 협의 내용을 보지 않고 백지 위임장에 서명하는 일
- 인증 없는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서류가 될 거라 믿고 기다리는 일
- 3개월이 거의 다 되어서야 절차를 알아보는 일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상속인마다 필요한 인증 방식과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리고,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협의서 작성, 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진행합니다. 시차가 있어도 24시간 전화(02-6951-4097)로 상담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적을 잃은 지 오래됐는데 한국 서류에는 예전 정보가 그대로 있어요.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예전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 서류에서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려면 국적상실 신고나 동일인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서명 인증을 받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에 사는 형제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요?
외국에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조정과 심판의 상대방이 됩니다. 해외 송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주소를 정확히 확보하고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연락이 끊긴 형제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
-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부모 명의 땅을 찾았을 때 →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지 모를 때 →
- 3개월이 지나 고인의 빚 독촉을 받았을 때 →
-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이 정리되지 않을 때 →
-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갔을 때 →
- 상속 관련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 →
- 부모님 통장, 돌아가신 뒤 돈을 찾아도 될까 →
- 집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
- 연락 없던 가족이 상속을 요구할 때 →
-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을 때 →
- 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일 →
-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때 →
- 재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
-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을 때 →
- 내 도장이 찍힌 협의서를 처음 봤을 때 →
- 치매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관리하고 있을 때 →
-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집을 미리 주려고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