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업무분야

생전 증여 무효·반환과 효도계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뒤 관계가 틀어지거나, 판단이 흐린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면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상태에서 한 증여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집을 아들에게 넘겼는데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증여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 치매가 시작된 어머니 명의 건물이 오빠에게 증여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말로만 주겠다고 한 돈을 자녀가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 부모님 인감으로 서류를 꾸며 땅을 넘긴 것 같은 형제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558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권은 원인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나거나 용서하면 사라지고, 이런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넘긴 재산은 일반 해제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면 없이 말로만 한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등기를 넘기거나 돈을 건넨 뒤입니다. 위 해제 사유가 있어도 이행이 끝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민법 제558조), 등기까지 넘어간 집을 이 규정만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조건을 붙인 증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시고 살겠다, 병원비를 대겠다는 조건을 붙인 증여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대법원은 부담을 진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가 이미 이행됐더라도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제555조와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다만 조건이 있었다는 점은 증여한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부양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문자나 생활비 송금 내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효도하겠다' 같은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상태의 증여는 무효를 다툽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그 증여는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증여 무렵의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요양 기록이 핵심이고 진단명보다 그날의 상태가 문제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다른 자녀는 그 증여를 직접 다툴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스스로 다투기 어렵다면 성년후견을 청구해 후견인이 대신 소송을 내게 합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고, 무효가 아니더라도 특별수익이나 유류분으로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증여 분쟁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증여 경위 확인

    등기부, 증여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으로 언제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2. 2

    당시 상태 자료 수집

    증여 무렵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요양 기록을 받아 의사능력을 따질 수 있는지 봅니다.

  3. 3

    청구 방법 선택

    부담부증여 해제, 의사무능력 무효, 배은행위 해제 가운데 기한과 입증 자료가 맞는 길을 고릅니다.

  4. 4

    가처분과 소송

    재산이 다시 팔리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합니다.

  5. 5

    상속 뒤 정리로 연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으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효도계약서를 공증받지 않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공증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만으로도 부담부증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작성 경위나 서명이 진짜인지를 다툴 수 있어 공증을 받아 두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증여를 해제하고 돌려받으면 세금이 다시 나오나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느냐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와 방법은 지산과 협력하는 세무사의 검토를 함께 받아 정합니다.

형이 아버지 인감을 가져가 몰래 증여 등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증여할 뜻이 없었다면 증여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그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입니다. 아버지 본인이나 후견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서류를 꾸며 등기했다면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같은 형사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5개 전체 보기 →

생전 증여 다툼·효도계약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속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