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형제 중 한 명이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습니다
- 큰형이 부모님 집에 살면서 팔지도 나누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습니다
- 협의 없이 누군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와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 협의서를 써 왔는데 서명해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1006조, 제1009조(공유와 법정상속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고,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 세 가지
유언에 의한 분할
- 어떻게 하나요
- 고인이 유언으로 정한 방법대로 나눔
- 주의할 점
- 유언 방식이 맞는지, 유류분 침해가 없는지 확인
협의분할
- 어떻게 하나요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함
- 주의할 점
-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필요
심판분할
- 어떻게 하나요
- 가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정함
- 주의할 점
-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눔
| 방법 | 어떻게 하나요 | 주의할 점 |
|---|---|---|
| 유언에 의한 분할 | 고인이 유언으로 정한 방법대로 나눔 | 유언 방식이 맞는지, 유류분 침해가 없는지 확인 |
| 협의분할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함 |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필요 |
| 심판분할 | 가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심판으로 정함 |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눔 |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제116조 기준.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써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꼭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어서, 한 사람이 협의서를 만들어 돌려가며 서명하고 인감을 찍어도 됩니다. 다만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동의하지 않은 협의는 무효이고, 그 협의서로 한 등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재산마다 누가 가질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부동산은 지번과 면적까지,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적어야 등기와 은행 업무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한다'처럼 빠진 재산의 처리 문구를 넣어 두면 뒤늦게 발견된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다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처럼 친권자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인이면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습니다. 자녀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사람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각각 필요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하거나 심판 절차의 당사자가 됩니다. 상속인 한 명의 동의를 기다리느라 몇 년씩 미루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 협의 당사자가 늘어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와 분할은 다른 문제입니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상속인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공유 상태로 등기가 정리되지만, 동의하지 않은 상속인의 지분도 함께 올라가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한 최종 분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면서 각 재산의 귀속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누군가 먼저 법정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비율이 곧 결론은 아니므로, 분할 심판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과 심판으로 갑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 대개 조정기일부터 시작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심문기일을 거쳐 심판이 나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내야 하고, 법원이 청구할 기간을 정해 알리면 그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113조).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 전부를 한꺼번에 나눕니다. 집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한 사람에게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같은 규칙 제115조), 경매해 대금을 나누라고 정하기도 합니다. 조정까지 포함해 보통 1년 안팎이 걸리고, 부동산 감정이나 금융거래 조회가 길어지면 더 걸립니다.
세금 일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처럼 분할을 기한 안에 마쳐야 적용되는 공제도 있습니다.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정을 신고 때 밝혀 두는 방법이 있으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세무사와 일정을 미리 맞춰 두세요. 지산과 협력하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산 상속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상속인 확정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로 재혼 가족, 혼인 외 자녀, 대습상속인까지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2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정리
사망일 기준 재산과 빚,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만들고 시세 자료를 붙입니다.
- 3
구체적 상속분 계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넣어 각자 실제 몫을 계산하고, 협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 4
협의서 검토 또는 작성
협의가 가능하면 재산 표시와 빠진 재산 처리 문구까지 넣은 협의서를 만들고, 상대가 보낸 협의서는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 5
조정·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심판과 기여분 청구를 함께 내고, 금융거래 조회와 감정 신청으로 재산을 확인합니다.
- 6
등기와 정산 마무리
조정이나 심판이 확정되면 상속등기와 정산금 지급까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형제 중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으면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협의분할 등기는 못 하지만, 상속인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분대로 공유하게 될 뿐 분할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최종적으로 나누려면 다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추가 사망으로 당사자가 늘어나는 문제, 부동산 관리와 세금 부담을 생각하면 미룰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 청구처럼 별도 기간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서를 쓴 뒤에 몰랐던 재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서에 빠진 재산의 처리 방법을 적어 두지 않았다면 그 재산만 따로 다시 협의하거나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 당시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숨겼다면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새어머니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다른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분할 심판을 청구해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어요. 꼭 가야 하나요?
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라 받을 생각이 없어도 통지가 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건번호를 적어 사유서를 내고, 원하는 분할 방법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 위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