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유언장의 진위는 원본과 대조자료로 다툽니다. 원본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사본이라도 확보하고, 부모님이 생전에 직접 쓴 글씨가 남은 자료를 빨리 모아야 합니다.
- 유언장 사본이나 사진을 확보하고 발견 경위(누가, 언제, 어디서)를 메모하기
- 부모님이 비슷한 시기에 쓴 자필 자료(편지, 수첩, 계약서, 은행 서류의 자필 기재) 모으기
- 유언장에 적힌 작성일 무렵의 진료·입원 기록 신청하기
- 검인기일 통지가 오면 출석해 의견을 남길 준비하기
검인은 효력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인기일에 출석해 고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혀 두면 조서에 남아 나중에 소송에서 참고가 됩니다.
검인을 마친 유언장으로 상대가 등기나 예금 인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다툴 생각이라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그 사이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막아 두세요. 검인기일에 나가지 못했다면 검인조서 등본을 신청해 당시 유언장의 상태와 출석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과 유언무효확인 소송
위조를 다투는 길은 유언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유언장 글씨와 고인의 생전 필적을 비교하는데, 대조자료가 많고 작성 시기가 가까울수록 감정 결과를 믿을 만해집니다. 은행 거래신청서나 계약서처럼 고인이 직접 쓴 것이 분명한 자료가 힘이 있고, 가족이 대신 써 준 메모는 오히려 혼선을 줍니다.
자필 유언은 내용 전체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필적 다툼과 함께 이런 방식 요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도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재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위조한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결격된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2026. 3. 17.부터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형사로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고소할 수 있고, 이 죄에는 가족 사이 특례가 없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유류분 같은 민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유언장 원본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일(유언서를 파기하거나 숨기는 것도 상속결격 사유입니다)
- 상대에게 위조범이라고 단정하는 문자를 보내는 일
- 부모님이 남긴 수첩이나 편지 같은 자필 자료를 버리거나 정리하는 일
- 필적감정 결과만 기다리다 다른 청구 기한을 넘기는 일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유언장 사본과 대조자료를 먼저 검토해 필적 문제와 방식 문제를 나누고, 검인기일 의견 진술부터 가처분, 유언무효확인 소송, 상속결격 주장과 고소 여부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적감정은 개인적으로 맡겨도 되나요?
소송 전에 사설 감정을 받아 방향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사설 감정서는 참고 자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대조자료를 잘 모아 두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유언무효 소송을 하는 사이 유류분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이 유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 청구를 함께 해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유언무효를 주로 다투면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면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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