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장례를 마쳤다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이 단계에서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정보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 돌아가신 날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마감일로 표시하세요.
-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면 정부24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으로 온 우편물 가운데 카드사, 대부업체, 보증보험, 법원에서 온 것을 버리지 말고 봉투째 한곳에 모으세요.
- 고인 명의 통장의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하고, 공과금과 보험료는 내 계좌로 납부 방법을 바꿔 두세요.
- 고인의 휴대전화 문자와 수첩에서 매달 나간 돈, 빌려준 돈, 보증 선 내용을 찾아 메모해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일
다음 행동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를 안다고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 생활비로 쓰는 일
- 고인 차량을 팔거나 내 명의로 바꾸는 일
- 고인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받아 형제끼리 나누는 일
- 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에게 받아서 쓰는 일
- 아직 조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형제끼리 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일
조회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자동차처럼 바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금융과 국세, 연금은 기관별로 처리되어 20일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과 문자가 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을 출력해 두세요. 금융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대출과 카드빚은 나오지만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일부 보증채무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분명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거나 조회되지 않은 빚이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지만, 수리 뒤 공고와 배당이라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족 중 누가 무엇을 할지 함께 정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지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법원은 후순위 가족에게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빚이 한정승인한 사람 선에서 정리되어 후순위 친척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친권자가 대리하되, 이해가 부딪치는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보험금이나 연금입니다. 수익자를 상속인이나 특정 가족으로 정해 둔 사망보험금,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자신의 재산으로 보아, 포기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고인에게 체납 국세가 있다면 받은 보험금 한도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보험증권과 체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앞으로의 절차
결정이 서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서를 내고,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 목록을 붙입니다. 3개월 안에 접수만 되면 되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 1~2개월 안에 수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조회가 늦어져 3개월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 빚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남아 있지만,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처음 3개월 안에 정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형제 중 누군가 이미 고인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사람만 단순승인이 될 수 있고, 다른 가족의 포기나 한정승인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신고서를 낼 때 사정을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조회 결과와 독촉장을 함께 보면서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 가족 중 누가 어떤 신고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기한 안에 준비하고, 한정승인 뒤 공고와 배당, 수리 뒤 들어오는 채권자 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장례비나 병원비 때문에 고인 계좌를 써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세요. 마감일이 가까워 서두르셔야 한다면 02-6951-409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를 고인 통장에서 냈는데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되나요?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낸 것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처를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쓴 내역을 정리해 두고 남은 돈은 그대로 두세요.
안심상속 조회에 빚이 하나도 안 나오면 안심해도 되나요?
조회 결과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자료 위주라 개인 간 차용금이나 일부 보증채무, 아직 연체되지 않은 채무는 빠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생활을 아는 가족이 수첩, 문자, 통장의 정기 출금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연락이 끊겼다가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연락을 받은 날짜를 보여 줄 수 있는 문자나 우편물을 보관해 두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3개월이 지나 고인의 빚 독촉을 받았을 때 →
- 부모님 통장, 돌아가신 뒤 돈을 찾아도 될까 →
- 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일 →
-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이 정리되지 않을 때 →
-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넘어갔을 때 →
- 상속 관련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 →
- 집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
- 연락이 끊긴 형제나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
- 연락 없던 가족이 상속을 요구할 때 →
- 돌아가시기 전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을 때 →
-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때 →
- 재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
- 유언장이 위조된 것 같을 때 →
- 내 도장이 찍힌 협의서를 처음 봤을 때 →
- 치매 부모님 재산을 형제가 관리하고 있을 때 →
-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집을 미리 주려고 할 때 →
- 해외에 살면서 한국 상속을 정리해야 할 때 →
-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부모 명의 땅을 찾았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