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 상황별 안내

한정승인 수리 뒤 해야 할 일

한정승인은 심판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와 채권자 최고, 배당변제까지 순서를 지켜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5일 안에 공고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실무에서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기산점을 두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판문을 받는 대로 바로 공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고문에는 피상속인 이름과 마지막 주소, 한정승인 사실, 신고기간과 신고할 곳을 적습니다.

공고 비용과 경매 비용처럼 청산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쓴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 배당표를 만들 때 함께 정리하세요.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조회 결과나 독촉장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언제 알렸는지 남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최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이름과 사망일, 한정승인 심판 사건번호와 수리일, 신고기간과 신고할 곳을 적습니다. 채권자의 회신이나 채권 신고서는 배당표를 만들 때 근거가 되므로 모두 보관하세요.

신고기간에는 먼저 갚지 마세요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채권자가 독촉해도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먼저 연락한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다른 채권자가 받을 몫이 줄어들고, 그 손해를 한정승인자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1038조).

남은 예금은 개인 용도로 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한정승인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 전부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돈으로 바꾸고 나눠 갚습니다

부동산처럼 팔아야 하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처분합니다(민법 제1037조). 저당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했다면 그 절차에서 배당이 이뤄집니다. 경매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갚습니다. 저당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먼저 받고, 유증받은 사람은 채권자에게 다 갚은 뒤에야 받습니다. 재산이 바닥나면 남은 빚은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많고 재산이 복잡하면 상속재산 파산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경매 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우선권 있는 채권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을 일반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계산 근거를 적은 배당표를 만들어 채권자들에게 보내 두면 뒤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이 복잡하다면

채권자가 많고 재산이 부동산, 주식, 받을 돈처럼 여러 종류라면 한정승인자가 혼자 배당표를 짜고 경매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청산을 맡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재산 규모와 채권자 수, 상속인이 들일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정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상속인 본인이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면 한정승인을 해도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므로(민법 제1031조), 다른 채권자와 같은 순서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소송이 오면 한정승인을 주장하세요

청산이 끝난 뒤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면 법원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상속인 개인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주장을 하지 않아 단순 판결이 확정되면 뒤에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산은 수리 뒤 공고문 작성과 채권자 최고, 배당표 작성, 경매 대응, 이후 들어오는 소송의 한정승인 항변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공고 기한이 촉박하다면 심판문을 받은 날 바로 연락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어떤 채권자에게만 갚고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효력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책임을 피하려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공고해야 하나요?

법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공고를 요구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공고 뒤 신고기간이 지나 나눠 줄 것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두고, 이후 소송이 오면 한정승인 항변을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한정승인 뒤 몰랐던 재산이 나왔어요.

재산목록에 빠진 재산이 나오면 법원에 목록 정정을 신청하고 그 재산도 청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러 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니, 발견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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