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감정보다 서류가 먼저입니다. 돌아가신 분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대부분 정리됩니다.
- 새어머니(새아버지)와의 혼인신고가 사망 당시까지 유지됐는지
- 전혼 자녀가 새어머니에게 입양되었는지, 친양자인지 일반 입양인지
- 재혼 뒤 태어난 이복동생이 있는지, 미성년인지
- 돌아가시기 전 새어머니나 특정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혼인신고를 한 새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여서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복형제도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다른 자녀와 같은 몫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면 새어머니가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새어머니와 전혼 자녀 사이에는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입양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은 함께 상속받지만, 나중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혼 자녀는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버지 상속 때 새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의 자녀나 형제에게 넘어갑니다. 아버지 집을 새어머니 단독 명의로 해 드리는 협의는 그 집이 전혼 자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나 이복형제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따져야 합니다. 새어머니가 오랜 간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배우자로서 통상 하는 부양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2026. 3. 17.부터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새어머니 몫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버지 상속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입양되지 않은 전혼 자녀가 그 재산을 두고 다툴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장례 직후 상대 측이 가져온 협의서에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도장 찍기
- 아버지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쓰기
- 이복동생의 친권자인 새어머니와만 협의하고 특별대리인 없이 협의서 쓰기
-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단체방이나 SNS에 상대를 비난하는 글 올리기
미성년 이복동생이 있다면
새어머니와 그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새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입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협의서가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921조).
협의가 안 되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합니다. 서로 연락하기 어려운 사이라면 처음부터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감정 소모를 줄이기도 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먼저 확정하고, 새어머니 측과의 분할 협의안이 두 번째 상속까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나 기여분 주장이 있으면 자료를 대조해 대응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조정과 심판을 진행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어머니가 아버지 집에 계속 살겠다고 해요. 내보낼 수 있나요?
새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어서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집을 쓸 권리가 있어 바로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집을 누가 가질지 정하고, 그 전까지 지분을 넘는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정산을 검토합니다.
새아버지에게 입양됐는데 친아버지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입양이라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아 친아버지의 상속인도 됩니다(민법 제882조의2). 친양자 입양이었다면 친아버지 쪽과의 친족관계가 끝나 친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제908조의3). 입양관계증명서로 어떤 입양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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