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센터 업무분야

상속재산 조사·상속회복청구

상속을 정리하려면 먼저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 몫까지 가져갔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어머니 통장 잔액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 형이 아버지 사망 뒤 카드와 비밀번호로 돈을 찾아갔습니다
  • 제가 모르는 사이 다른 형제 이름으로 상속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 제 인감을 몰래 써서 협의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 어릴 때 떠난 부모가 자녀의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요구합니다
  •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되면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고,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하려 한 사람,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직계존속뿐 아니라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2025. 12. 31.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횡령·사기 등은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됐고,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알 수 있는 것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
    신청
    사망신고 때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정부24·주민센터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알 수 있는 것
    은행·보험·증권 등의 예금, 대출, 보증 등 계좌 존재 여부
    신청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청.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4순위 상속인도 이용
  • 금융회사 거래내역 발급

    알 수 있는 것
    개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신청
    상속인 자격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
  • 법원 절차

    알 수 있는 것
    다른 상속인 명의로 옮겨 간 돈, 생전 인출의 행방
    신청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정부24·금융감독원 안내 기준(2026년 10월).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처리 기간이 달라 국세·금융·연금 등은 20일 안팎이 걸릴 수 있고, 금융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 사망신고 때 시작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고, 1~3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2순위만 가능해 형제자매나 대습상속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결과는 자동차처럼 바로 나오는 항목도 있지만 금융과 세금은 기관마다 문자로 따로 알려 오므로, 문자를 받는 대로 각 기관 사이트에서 상세 내역을 출력해 두세요. 금융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계좌가 있다는 사실과 잔액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전후의 입출금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 상속인 자격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고, 다른 형제 계좌로 간 돈의 행방은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짜가 사망 전인지 후인지 나눕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빠져나간 돈은 아직 부모님 돈이었으므로, 부모님이 허락했는지와 어디에 썼는지가 쟁점입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쓴 것이 확인되면 문제 삼기 어렵고, 형제 계좌로 옮겨져 쓰였다면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계산에 넣거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돌아가신 뒤에 빠져나간 돈은 이미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찾아 썼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횡령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이라면 가족 사이라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기간이 엄격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행세하며 재산을 차지했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상속회복청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도 자기 몫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나뉜 재산의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1014조)에는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해(2021헌마1588), 안 날부터 3년만 따집니다. 위조된 협의서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등기부를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숨긴 사람, 부모를 해친 사람처럼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을 잃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경위와 정도, 관계,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락을 오래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거나 투병 중 외면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지산 상속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1

    재산 지도 만들기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등기부, 거래 내역을 모아 재산과 빚, 빠져나간 돈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2. 2

    인출 내역 분석

    사망일을 기준으로 거래를 나누고, 병원비 등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과 설명이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3. 3

    보전처분

    처분될 우려가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가처분과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둡니다.

  4. 4

    청구 방식 선택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부당이득 반환 가운데 기간과 입증 부담을 비교해 맞는 청구를 고릅니다.

  5. 5

    형사 절차 검토

    협의서 위조나 사망 후 무단 인출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있으면 고소 여부와 시기를 민사 절차와 맞춰 정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4순위인 사촌의 재산도 안심상속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4순위 방계혈족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처럼 각 기관 서비스를 개별로 신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어머니 생전에 통장을 관리하며 돈을 썼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썼다면 어머니가 형에게 가졌던 반환청구권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각자 몫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준 돈이라면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계산에 넣는 쪽으로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인출 시기와 사용처를 거래 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 자녀가 대신 상속하나요?

그렇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하도록 했습니다(대습상속, 제1001조). 다만 그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제1003조 제2항).

사망 전 인출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인출했는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세금 소명은 지산과 협력하는 세무사가 맡고, 그 돈이 형제에게 간 것으로 밝혀지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에도 영향을 주므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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