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사

형제자매 유류분이 사라진 뒤, 유류분은 누구에게 남았나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24

형제자매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뉴스가 나온 뒤로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줄 아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없어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해 그날부터 효력을 잃게 했고(2020헌가4 등), 2024. 9. 20. 개정으로 조문도 삭제됐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입니다.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은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가 3분의 1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인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법정상속분이 1.5 대 1 대 1이어서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되고, 유류분은 각각 그 절반입니다.

유류분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도 없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자녀, 곧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는 그 부모의 자리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118조, 제1001조).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만 남은 집안이라면

자녀도 부모도 없이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한 형제나 제3자에게 모두 남겼다면 다른 형제는 유류분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남는 길은 유언의 방식이 잘못됐거나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 상속에서 유언장 한 장의 무게가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이 형제 대신 배우자나 조카, 곁에서 돌봐 준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려 할 때도 계산은 같습니다. 형제자매 몫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가 살아 계시다면 부모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언을 설계할 때 이 부분까지 넣어 계산해 두어야 사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만 따로 잃게 하는 조항을 두는 대신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의 대상을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니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제1001조). 같은 개정으로 그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제1003조 제2항). 누구의 유류분을 막으려는지, 그 결과 누가 자리를 잇는지까지 따져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상속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놓고 순위부터 정확히 그려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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