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인지액과 송달료)을 계산합니다. 민사 소송, 지급명령, 조정, 이혼 등 가사소송을 고를 수 있습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1심은 소액사건으로 보고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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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청구하면 보통 청구하는 원금이 소가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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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소액사건 · 처음 낼 비용
238,800원
인지액 126,000원 + 송달료 예납액 112,800원
| 계산 단계 | 식 | 금액 |
|---|---|---|
| 1심 인지(종이 기준) | 30,000,000 × 45/10,000 + 5,000 (100원 미만 버림) | 140,000원 |
| 전자소송 할인(10%) | 140,000 × 0.9 (100원 미만 버림) | 126,000원 |
| 송달료 예납 | 5,640원 × 당사자 2명 × 10회 | 112,800원 |
| 합계 | 238,800원 |
인지액은 소장·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쓸 우편료를 미리 내는 돈입니다(1회 5,640원).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내거나 상대방이 많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송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심 소장 인지액은 소가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억 원 미만이면 0.45% + 5,000원, 10억 원 미만이면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이면 0.35% + 555,000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 항소·상고할 때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 항소장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이고, 전자소송이면 여기서 10%가 줄어듭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조정 신청은 소장 요율의 10분의 1입니다.
- 송달료는 얼마를 미리 내나요?
-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쓸 우편료를 미리 내는 돈으로, 1회 5,640원(2026. 7. 1.부터)에 사건 종류별 횟수와 당사자 수(원고와 피고를 모두 셉니다)를 곱합니다. 민사 1심은 소액사건(소가 3천만 원 이하) 10회, 그 밖의 사건 15회이고, 항소는 12회, 상고는 8회입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 이혼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 재판상 이혼처럼 돈 액수가 기준이 되지 않는 가사소송(가류·나류)은 인지액이 정액 2만 원(종이 접수 기준)이고 전자소송이면 10% 할인됩니다. 이혼 위자료처럼 돈을 청구하는 가사소송(다류)은 민사 요율의 절반입니다. 여러 청구를 함께 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 보수나 감정료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 처음 내는 비용만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비용은 들어 있지 않고, 청구를 합치거나 바꾸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서 정하니, 소송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내 사건에 맞춰 다시 따져 보고 싶다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전화 02-6951-4097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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