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은 회수의 시작점입니다

민사 분쟁은 계약서 한 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건넸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툴지, 이겼을 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을지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산 민사센터는 소장을 쓰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빌려준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산은 첫 상담에서 가압류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판결이 나오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로 넘어갑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 기한부터 챙기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대응합니다.

지산에는 변호사 7명이 있고,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02-6951-4097은 24시간 받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기다림'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합니다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말만 몇 달째 반복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 공사를 마쳤는데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미룹니다
  • 투자금이라더니 약속한 날이 지나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돈에는 각기 다른 해법이 필요합니다

돈 받기·채권 회수

임대차·부동산

계약·거래 분쟁

손해배상

주요 채권 소멸시효

  • 일반 민사채권

    예시
    상행위와 관계없는 개인 사이의 대여금, 개인 간 부동산 매매대금
    소멸시효
    10년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사채권

    예시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리거나 빌려준 돈, 사업자 간 거래대금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여도 적용)
    소멸시효
    5년
    근거
    상법 제64조, 제3조
  • 공사에 관한 채권

    예시
    수급인(시공자)의 공사대금, 공사 설계·감독자의 보수
    소멸시효
    3년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 상품 대가

    예시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금(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근거
    민법 제163조 제6호

시효는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산점과 상행위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산 민사센터의 대응 원칙

  1. 01

    판결 전부터 집행을 봅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 재산이 사라지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이 됩니다. 지산은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 재산 단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부터 진행합니다.

  2. 02

    실익부터 따집니다

    소송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비용을 들일 만한 사건인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우선 검토합니다.

  3. 03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은 3년, 상사채권은 5년이면 시효가 끝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4. 04

    민사와 형사를 같이 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렸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사기나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으니, 증거를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 진행 절차

민사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의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빨리 집행권원을 받고,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1. 개인 사이 대여금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일부 갚은 기록을 함께 보고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은 은행 앱에서 PDF로 뽑아 오시고, 카카오톡은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저장해 두세요.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내 글 19편 모두 보기 →

민사센터 변호사

지산 변호사는 7명입니다. 민사센터 사건은 주력 변호사가 맡고, 민사·가사 문제가 겹치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이 봅니다.

  • 박종진
    주력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효성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 강현우
    주력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 김
    주력

    김충현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 박한민
    주력

    박한민 파트너 변호사

    전)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 법무팀 · 법무법인(유) 세한 · 법무법인 법승

    프로필 보기 →이 변호사에게 상담

함께 사건을 보는 변호사

민사센터 칼럼

2026.10.06민사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금액과 생계비계좌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압류금지 기준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알아 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2026.10.04민사

항소할까 말까, 2주 안에 따져 볼 것

1심 결과가 아쉬우면 항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항소 비용과 기간, 새로 낼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의 대응까지 함께 생각해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
민사센터 칼럼 50편 모두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담 신청
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음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 있으면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다툴 수 있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상행위와 관계없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민법 제162조),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리거나 빌려준 돈은 5년(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74조).

지급명령과 소송 중 뭐가 나은가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대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끝나면 생기고, 새 세입자 입주는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공사를 다 했는데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안 줘요.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는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넘는 잔금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의 실제 범위와 보수비는 감정으로 따지게 되고, 공사대금채권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받은 서류를 가지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여서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예금·급여 압류와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감치,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시효가 임박했을 때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고, 협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내용증명이 예고가 되므로 가압류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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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안내

민사센터 사건은 4곳 사무소 어디서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오세요.

  • 서울 주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09, 6층(지산빌딩)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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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분사무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6, 606호(KR법조타워)

    전화 02-6951-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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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분사무소 · 송파 분사무소: 주소 추후 안내, 전화 02-6951-4097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연락하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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