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래 순서대로 자료부터 모아 두세요.
- 은행 앱에서 상대방에게 보낸 이체내역을 PDF로 내려받으세요.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보냈다면 앱의 송금 내역 화면도 저장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방은 지우지 말고,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파일도 저장해 두세요. 휴대전화 교체는 잠시 미루세요.
- 언제, 얼마를, 왜 빌려줬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적어 보세요. 일부라도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도 적습니다.
-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알고 있는 주소와 직장, 거래 은행을 적어 둡니다. 소장 송달과 압류에 그대로 쓰입니다.
- 독촉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짧게 하세요.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답장이 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화가 나서 상대방 직장이나 가족에게 찾아가 알리거나, SNS에 빚진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시비가 붙으면 돈 문제보다 그쪽이 먼저 커집니다. 밤늦게 거듭 전화하거나 겁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 것도 피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새 차용증을 써 주면서 금액을 깎아 주거나 갚을 날짜를 크게 미뤄 주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원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메시지로 남겨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만 있으면 상대방이 그냥 준 돈이다, 투자금이다, 예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다툴 수 있고,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금 앞뒤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 주겠다, 지난번 돈부터 갚겠다 같은 말이 남아 있으면 강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갚아 온 기록도 빌린 돈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송금 메모에 빌려줌, 대여 같은 표시가 있는 이체내역
- 갚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
- 일부를 갚은 입금 내역
- 돈을 건넬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내가 참여한 통화의 녹음 파일
투자였다고 우길 때
투자금은 사업이 잘되면 수익을 나누고 잘못되면 손실도 함께 지는 돈입니다. 빌려준 돈은 결과와 상관없이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돈입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 약속만 있었는지, 원금은 돌려주겠다는 말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있으면 투자 명목이었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 위험을 알고 넣은 돈이라면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돈을 약속과 다르게 썼는지,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절차
상대방 주소가 확실하고 다툴 거리가 별로 없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맞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이때는 처음부터 소송을 내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 같으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갚지 않으면 예금·급여 압류와 부동산 경매로 이어집니다. 시효도 확인하세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리거나 빌려준 돈은 5년입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할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용도를 속여 빌렸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보고 민사와 형사를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고,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무엇으로 입증할지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가운데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그럴 때는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금씩 갚으면서 계속 미루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보낸 돈은 오히려 빌린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되고, 그때마다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받은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어요.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한 뒤 청구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갚으라고 알려 두면 그 날짜가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속을 안 했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빌려준 기간의 이자는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7조), 판결에서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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