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예식장 예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 1년 회원권을 끊었는데 중도 해지하면 남은 돈을 거의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납기를 계속 어기는 거래처와 계약을 끝내고 선급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서 오히려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아 보입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8조(해제의 효과)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촉구가 필요 없습니다. 해제되면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1개월 이상 계속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 계약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상대방이 이행을 늦추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촉구와 해제를 언제, 어떤 문구로 할지 미리 정합니다.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해제와 별도로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내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먼저 봅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해제를 알린 시점이 이용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사업자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있었는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있으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업종별 환급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협의할 때 근거로 씁니다.
헬스장·학원 같은 계속거래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약으로 중도해지 때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해 둔 거래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는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별도의 반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업종에 맞는 기준을 찾아 계산합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민법 규정은 매매 말고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지산 민사센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계약서와 약관 검토
해제 조건, 위약금, 환급 규정을 읽고 어떤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 2
촉구와 해제 통지
이행 촉구서와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와 문구를 남깁니다.
- 3
반환액 계산
돌려받을 돈, 이자, 손해배상, 상대방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 4
협의·조정·소송
감액 근거를 들어 협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
김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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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으로 계약금 전부를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알린 시점과 사업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정리해 감액을 요구하고, 약관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도 함께 봅니다.
제가 계약을 어긴 게 없는데 상대방이 해제하겠대요.
해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계속 이행할 뜻이 있다는 점과 해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혀 두세요.
선금을 줬는데 업체가 연락이 끊겼어요.
이행 촉구가 어려울 정도로 연락이 끊겼다면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해제 통지는 등기 주소로 보내고, 돌려받을 선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