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위약금 조항,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08.27

예식장 예약을 취소했더니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1년 회원권을 석 달 만에 해지하려니 남은 돈을 거의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내밀고, 소비자는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민법 제398조). 판단할 때는 해제를 알린 시점이 이용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사업자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있었는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같은 사정이 쓰입니다. 위약벌로 정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예정액이 있다는 것이 늘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더 컸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액을 넘어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관이라면 무효 여부도 봅니다

사업자가 여러 고객에게 쓰려고 미리 만든 약관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업종별 환급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협의할 때 근거로 씁니다. 다만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이라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이미 낸 단계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민법 규정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565조, 제567조)이 매매 아닌 계약에도 준용되므로,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계약금보다 많다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헬스장이나 학원 같은 계속거래

1개월 이상 계속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중도해지 때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해 둔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제32조).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별도의 반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계약을 끝내는 경우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며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민법 제548조).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누구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달라지니, 해지나 취소를 알리기 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 의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려야 위약금 계산의 기준일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칼럼 더 보기

민사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금액과 생계비계좌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압류금지 기준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알아 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강현우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10.06

민사

항소할까 말까, 2주 안에 따져 볼 것

1심 결과가 아쉬우면 항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항소 비용과 기간, 새로 낼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의 대응까지 함께 생각해 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