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관급공사 지체상금, 하루 1천분의 0.5와 100분의 30 상한

박종진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7.04

준공검사가 끝나고 대가를 청구했는데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공사라면 계약서 조항부터 보지만, 관급공사는 지체상금의 산식과 한도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부터 맞춰 보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계약금액,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국가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이라면 연차별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하루 1천분의 0.5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기성부분을 검사해 인수했거나,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발주기관이 관리·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4조 제2항). 부분 준공이나 일부 사용이 있었던 현장은 이 공제만으로도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발주기관이 먼저 입주하거나 시설을 쓰기 시작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상한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인수한 기성부분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으로 합니다(시행령 제74조 제3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연배상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상한을 두고, 공사의 율도 1천분의 0.5로 같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상한이 있다는 사실은 공기가 크게 늦어진 현장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체일수가 길어져 계산상 금액이 상한을 넘었다면 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으니, 발주기관의 공제 계산서에서 기준 금액과 상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먼저 빼야 할 날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지체일수는 처음부터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은 그런 사유를 열거하는데,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
  • 관급자재 공급이 늦어진 기간
  •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시공이 중단된 기간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기간

이 기간을 공정표와 공사일지, 공문으로 하나씩 증명하면 지체일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같은 기간이 발주기관 책임이라면 거꾸로 간접비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다툼과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묶음으로 보고,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 신청까지 마쳐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일수 산정 내역과 불산입 기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회신을 받아야 어느 날짜를 두고 다툴지가 분명해지고, 이후 소송으로 가더라도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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