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장기계속공사 차수 사이 공백기간, 비용 조정 근거가 생겼습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7.21장기계속공사를 해 본 현장이라면 한 차수 계약이 끝나고 다음 차수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손을 놓고 기다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현장사무실과 관리 인력은 그대로인데 계약은 없는 기간입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오랫동안 시공사에 불리하게 정리돼 왔는데, 최근 계약예규 개정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과 계약단가 등을 정하는 데 그치고, 공사대금과 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간접비를 청구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후 대법원은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도 그 차수의 최종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차수 사이의 공백은 어느 차수 계약에도 속하지 않아 청구 근거가 더 약했습니다.
2025. 12. 31. 신설된 제26조 제9항
공사계약일반조건이 2025. 12. 31. 개정되면서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제9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연차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생겼다면, 계약상대자가 신청할 때 그 공백기간 때문에 생긴 비용을 다음 연차별 계약에서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 공백기간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할 것
- 다음 연차별 계약에서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로 조정
- 2025. 12. 31.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
기존 현장과 새 현장의 차이
적용례 때문에 그 전에 입찰공고된 현장은 이 조항을 바로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그런 현장은 여전히 차수별 계약기간 연장분을 기준으로, 각 차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 신청을 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미 지난 차수라면 당시 보낸 공문 가운데 기간 연장과 비용 조정 의사를 밝힌 것이 있는지부터 찾아봅니다.
새 조항이 적용되는 현장이라면 공백기간 동안의 현장 관리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와 보증수수료 지출 자료를 처음부터 따로 모아 두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백이 왜 생겼는지 보여 주는 예산 배정 공문이나 발주기관 회신과 실제로 쓴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조정 협의가 시작됩니다.
하수급인이 있는 현장이라면 그 공백기간 동안 하수급인이 부담한 현장 유지 비용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서와 지출 자료를 확보해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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