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관급공사 준공대가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낼 신청서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1.29관급공사 준공 무렵 현장은 서류와의 싸움입니다. 준공검사 서류, 준공 정산, 하자보수보증서까지 챙기다 보면 정작 받을 돈을 늘리는 신청서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들은 준공대가를 받고 나면 다시 내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조정 신청의 공통점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설계변경(제20조 제10항), 물가변동(제22조 제3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 조정(제26조 제5항)을 모두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장기계속공사라면 기준은 각 차수의 준공대가입니다. 대가를 다 받은 뒤 소송으로 청구했다가 적법한 조정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 시점 관리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현장 공무 담당자와 함께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세요. 하나라도 걸린다면 준공대가 청구와 별도로 조정 신청서부터 냅니다.
- 감독관 지시로 바뀌었는데 변경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공종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났고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움직였는지
- 공사비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 자재 가격이 100분의 15 이상 올랐는지
- 공기 연장 승인은 받았지만 금액 조정은 신청하지 않은 기간
- 장기계속공사라면 차수별로 늘어난 기간
숫자가 다 맞지 않아도 먼저 냅니다
금액을 정확히 뽑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금액이 정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유와 기간, 개략적인 금액과 산출 근거를 적어 먼저 내고, 세부 금액은 보완하겠다고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것만으로는 간접비를 청구하기 어렵고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서에도 어느 차수의 공사기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2025. 12. 31. 이후 입찰공고를 했거나 수의계약을 맺은 현장이라면,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생긴 차수 사이 공백기간의 비용도 신청하면 다음 차수 계약에서 실비 범위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9항).
발주처가 접수를 미룰 때
담당 공무원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자며 접수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공문 발송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보내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하고, 회의에서 구두로 말한 내용은 회의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접수를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하도급업체라면 원청이 발주처에서 증액을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원청은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6조). 원청의 준공 정산 일정에 맞춰 하도급 쪽 조정 요청도 함께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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