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사
관급공사 신규비목 단가, 낙찰률을 곱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04.06관급공사 현장에서 설계가 바뀌면 산출내역서에 없던 항목이 생깁니다. 암반이 나와 터파기 방식을 바꾸거나, 발주기관이 자재 규격을 올리라고 하는 식입니다. 새 항목의 단가는 협의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본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늘어난 물량은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로 계산합니다.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었다면 늘어난 부분에는 예정가격 단가를 씁니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제2호).
낙찰률이 낮게 들어간 공사일수록 이 곱셈의 효과가 큽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낙찰률을 곱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했다면 협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했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바뀐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같은 항 제3호). 변경 사유가 발주기관 쪽이라는 점을 보여 주면 낙찰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단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보고서와 공문에 변경을 요구한 주체와 이유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현장 여건상 변경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은 나중에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제안해 공사비를 줄이는 설계변경을 했다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절감액 전부를 깎는 것이 아니므로, 제안한 쪽은 감액 범위가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비목인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기존 공종의 공사량이 줄거나 굴착 방식만 바뀐 경우를 신규비목으로 보지 않은 판단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품목이라도 성능이나 규격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다뤄집니다.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한 공사라면 그 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바꿀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조정 신청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 변경이 생길 때마다 단가 산정 근거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을 준 현장이라면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늘려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사유와 내용을 알리고,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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