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확인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정한 이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이율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선이자·수수료도 이자에 넣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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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사례금·할인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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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비워 두세요. 미리 뗀 이자가 있으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최고이율은 이자를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정 최고이자율은 몇 %인가요?
- 2021. 7. 7. 이후 맺은 계약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모두 연 20%이고,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맺은 계약은 연 24%입니다. 최고이율은 이자를 약정한 때(계약일)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는 효력이 없고, 이미 냈다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대부업법 제19조).
- 선이자나 수수료도 이자에 들어가나요?
- 수수료·사례금·할인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선이자를 미리 떼고 줬다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에게 빌린 돈도 이자를 내야 하나요?
- 2025. 7. 22. 이후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효력이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당시 최고이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체이자, 일부 변제, 계약 연장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거나 원금에서 빼려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내 사건에 맞춰 다시 따져 보고 싶다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전화 02-6951-4097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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