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자가진단

최고이자율 확인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정한 이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이율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선이자·수수료도 이자에 넣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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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사례금·할인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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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비워 두세요. 미리 뗀 이자가 있으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최고이율은 이자를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빌려준 사람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최고이자율은 몇 %인가요?
2021. 7. 7. 이후 맺은 계약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모두 연 20%이고,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맺은 계약은 연 24%입니다. 최고이율은 이자를 약정한 때(계약일)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는 효력이 없고, 이미 냈다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거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대부업법 제19조).
선이자나 수수료도 이자에 들어가나요?
수수료·사례금·할인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선이자를 미리 떼고 줬다면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에게 빌린 돈도 이자를 내야 하나요?
2025. 7. 22. 이후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효력이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당시 최고이율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연체이자, 일부 변제, 계약 연장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거나 원금에서 빼려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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