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자가진단

유류분 계산기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어도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하는 몫입니다. 상속인과 재산을 넣으면 사람마다 보장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 살아 있던 가족을 입력하세요.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

입양한 자녀, 혼인 밖에서 태어나 인지된 자녀도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먼저 사망'을 고르고 그 자녀의 자녀·배우자를 넣으세요.

  • 자녀 1
  • 자녀 2

자녀(또는 대신 받는 손자녀)가 있으면 부모·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넣으세요. 부동산은 그날의 시가로 봅니다.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유언으로 넘긴 재산(유증)도 여기에 넣습니다.

원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오래전 것도 넣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넣고,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전 것도 넣습니다. 오래 함께 살며 돌보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데 대한 보상으로 준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원

돌아가실 때 남은 빚 전부입니다.

원

유류분 기초재산

0원

0원 + 0원 − 0원

상속인상속분유류분 비율유류분금액
배우자3/71/23/140원
자녀 12/71/22/14(=1/7)0원
자녀 22/71/22/14(=1/7)0원
유류분 합계0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1. 1유류분 기초재산 = 남긴 재산 + 생전에 준 재산 − 빚
  2. 2상속 순위(1순위: 자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와 함께))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구합니다. 자세한 나누기는 상속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3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자녀(손자녀)·배우자는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4. 4유류분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부족액)

위 금액은 법이 보장하는 몫입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여기에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는 몫(빚을 나눠 진 만큼은 뺌)을 뺀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계산은 사람마다 받은 재산을 하나하나 따져야 해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뒤 바뀐 법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2024. 4. 25. 위헌 결정, 2024. 9. 20. 민법 개정).
  •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의무를 크게 어기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그러면 유류분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만큼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 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은 부족한 유류분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하는 몫입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유류분을 계산하는 바탕이 되는 금액입니다.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분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상속인마다 나눠 갖는 비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되는 자녀(대신 상속받는 손자녀 포함)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처음부터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기초재산(남긴 재산 + 생전에 준 재산 − 빚)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이 금액에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는 몫을 뺀 부족액입니다.
오래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오래전 것도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넣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전 것도 들어갑니다.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데 대한 보상으로 준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기간이 짧으니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어떤 증여를 넣을지, 재산을 얼마로 볼지, 실제로 돌려받을 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청구 기간도 짧으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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