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자가진단

경찰 출석요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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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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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아시나요?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받는 사람, 참고인은 혐의 없이 본 일·들은 일을 진술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출석일까지 남은 날
어떻게 연락을 받았나요?
체포될까 걱정되나요?

출석 요구에 여러 번 응하지 못했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들었다면 '걱정됨'을 고르세요.

변호인과 함께 갈 계획인가요?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거나 내라는 말을 들었나요?

신분: 잘 모르겠음 · 출석일까지: 2~7일 · 연락: 전화·문자 · 체포 걱정: 없음 · 변호인 동행: 아니요·미정 · 휴대전화 제출 요구: 아니요

2출석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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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낯선 번호였다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부서와 수사관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돈을 보내라거나 앱 설치,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의 연락이 아닙니다.

  • 피의자와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니 먼저 확인하세요.

    경찰수사규칙 제34조

  • 사건번호, 담당 부서,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출석 일시와 장소를 한 곳에 적어 둡니다.

  • 출석요구는 원래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로 해야 하고, 급할 때만 전화·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받았다면 어떤 혐의인지, 누가 고소했는지 물어보세요.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출석해서 하겠다고 하고 일정만 정해도 됩니다.

  • 출석요구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해야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합니다. 바뀐 날짜는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두세요.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제6항

  • 간단한 사실 확인이면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처럼 출석을 대신할 방법을 먼저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치료 등으로 경찰서에 나가기 매우 어렵다면 경찰서 밖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항

  •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못 가게 되면 반드시 먼저 연락하고 새 날짜를 정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모든 질문에, 또는 일부 질문에만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설명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으니 미리 정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날짜와 시각, 장소, 같이 있던 사람, 오간 돈을 중심으로 씁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낸 캡처보다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게나 주차장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니 필요하면 빨리 보관을 부탁하세요.

  •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것도 같은 이유로 피합니다.

  • 영장 없이 내라고 하면 임의제출 요청이라 낼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니, 낸다면 어떤 기간·어떤 자료를 내는지 서류에 분명히 남기고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18조

3조사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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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출석요구서나 받은 문자,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낼 자료의 사본을 챙깁니다. 원본은 직접 보관하세요.

  • 경찰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을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야 합니다. 내 메모와 다른지 나중에 대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수사준칙 제26조

  • 신문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하고, 권리를 쓸지 묻는 질문과 내 답은 조서에 적힙니다. 내 답이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참고인으로 불렀어도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아야 하고,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잠시 멈춰도 됩니다.

  •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은 조사·면담 등 이름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이 끝나면 원본을 봉인하고, 요청하면 들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 이런 사정이 있으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신문에 동석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대기·휴식·식사를 합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게 해야 하고, 오래 걸리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힘들면 휴식을 요청하세요.

    수사준칙 제21조~제23조

  • 직접 본 것과 남에게 들은 것, 짐작한 것을 나눠 말합니다. 날짜와 금액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 경찰은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나 의견을 낼 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낸 자료와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합니다.

    수사준칙 제25조

  • 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서명합니다. 말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 달라고 할 수 있고, 경찰은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날짜·금액·이름, '알고 있었다' 같은 표현을 특히 보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이미 작성된 조서를 읽는 절차는 자정 전까지 할 수 있고, 서면으로 요청해 조서를 읽는 시간은 총조사시간 12시간 제한의 예외입니다. 고친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단서, 제22조 제1항 제1호

4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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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이 생생할 때 적어 둡니다. 답하지 못했거나 애매하게 넘긴 질문은 따로 표시합니다.

  •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조사 당일 본인 조서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87조

  • 조사에서 충분히 말하지 못한 부분이나 나중에 찾은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니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8조

  • 경찰이 송치·불송치 등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통지합니다. 사건번호와 사건이 간 곳이 적혀 있으니 지우지 마세요.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출석 일시를 미뤄 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날짜가 지나기 전에 먼저 연락해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말하고, 바뀐 날짜는 문자로 확인받아 두세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고인·피해자 조사에도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은 출석과 진술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모든 질문에, 또는 일부 질문에만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어디까지 말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일반적인 절차와 권리를 정리한 참고용 목록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기준이며,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사정에 따라 다르니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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