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연락을 받은 날 해 둘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고 모으기만 해도 조사 준비의 절반은 끝납니다.
-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연락처를 받아 적습니다. 낯선 번호였다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어떤 혐의인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묻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힙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 기억나는 일을 날짜 순서대로 한 장에 적습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 같이 있던 사람, 오간 돈을 중심으로 씁니다.
- 메시지, 통화기록, 송금 내역, 사진은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합니다. 가게나 주차장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덮어써지니 필요하면 바로 보관을 부탁합니다.
- 조사 날짜가 빠듯하면 수사관에게 전화해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수사관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물으면 짧게라도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출석해서 하겠다고 하고 일정만 정해도 됩니다.
상대방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것도 같은 이유로 피합니다.
조사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전화로 날짜를 바꿨다면 바뀐 날짜를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두세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기가 필요하면 미리 사유를 말하고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제시하세요.
조사실에서 보장되는 권리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피의자 옆자리에 앉고 메모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합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2조)
- 식사·휴식·조서 열람을 뺀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서명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수사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피곤하다고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조서에 남은 표현은 송치와 기소 판단, 재판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특히 시각, 금액, '알고 있었다' 같은 인식에 관한 표현이 내가 한 말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조사가 끝난 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나중에 찾은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본인이 진술한 조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추가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받은 질문과 답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출석요구 내용과 손에 있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조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날짜와 경찰서를 알려 주세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변호사와 같이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도 관련된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조사받으러 가면 하루 종일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조서 열람에도 시간이 걸리니 일정을 넉넉히 잡고 가세요.
조사 중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영장이 없다면 임의제출 요청이므로 낼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니(형사소송법 제218조) 범위를 정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
- 집이나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 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수정과 서명 거부 →
-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려면 →
-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
- 휴대폰 포렌식 참여와 선별 절차 →
-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
- 사건이 공소청(검찰청)으로 넘어간 뒤(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했어요 →
- 외국인이 피의자가 됐어요 →
- 가족이 체포됐을 때 →
- 현행범·긴급체포를 당했을 때 →
- 영장실질심사 당일 준비 →
- 구속된 가족 접견과 가족이 할 일 →
- 구속적부심과 보석 →
- 공소장을 받았을 때 →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
- 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
-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 준비하는 법 →
-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할 때 →
-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을 때 →
-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
- 전과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
- 공무원·교사·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고 할 때 →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고소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는 방법 →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
-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
- 폭행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단톡방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어요 →
-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
-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어요 →
- 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 몰래 녹음한 파일, 증거로 써도 될까요 →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을 때 →
-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
- 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
-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
-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 때 →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 →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 →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 →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 →